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가
소득공제 동의를 해야만 부모님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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