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빠 연말정산에서 자녀가 빠지는방법 있나요?
전
만21이고 동생은 만19이에요 스무살 되자마자 전 아무것도 없이 집나갔고 이번엔 동생 내쫓아서 뭐라도 못받게 하고 싶은데 연말 정산에서 저희거 못받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만21세이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모님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며 더 어린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21세의 경우 만 20세를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만 19세의 경우 나이 요건으로는 인적공제 대상이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가
소득공제 동의를 해야만 부모님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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