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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미등기 건물이며 토지는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로 한 이후 등기를 한 이후에 양도를 할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에서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미등기양도에 대한 중과세는 양도일 현재 등기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보존등기 후 양도하시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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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등기가 된 경우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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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부동산 취득시기가 도래되어 등기가 가능한 부동산임에도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시점에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