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 회계처리 (분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3년 귀속(12월말 결산법인 가정) 법인세를 2024년 03월중에 실제 납부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12.31. 현재 장부> (차변)법인세비용 000원 (대변)미지급법인세 000원<2024.03.31. 실제 납부시> (차변)미지급법인세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이 경우 법인세는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이 되지 않음으로 <손금불산입,법인세비용 000원,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 및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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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했는데 업무관련비용아니고 병원사용 기록인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 등을 대표이사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세무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금액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법인에게 변제시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 법인의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세무조정 및 처리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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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가수금 회계처리 방법 (법인,통장)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대여한 금액(=가지급금)은 차변에 발생하게되는 데, 대표이사 등이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법인 계좌로자금을 대표이사 등의 명의로 입금한 경우 이를 가지급금에서 차감해야 합니다.이 경우 가지급금 상환 또는 가지급금 변제로 기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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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수사대 접수번호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이버 범죄에 대한 신고 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1)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상담 : 1822)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 02-3150-26593) 사이버 경찰청 : 02-3150-29144) 경찰청 민원포털 : 02-3150-04345) 경찰청 : (국번없이)112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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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입사업자 : 개인 대표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해서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개인의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자유로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할 수 있고세무사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2)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에게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시 손금 처리가능하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로 과세되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법인세 세율은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의 세율이 적용되며,대표이사 등이 법인에서 자금을 임의로 출금하는 경우 세법상 세금이 과세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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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에 소속된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위해서는 법인의 정관,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 등에서 제정한 '임원의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이 먼저 마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이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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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의 접대비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제공하는 선물, 접대물품, 교제비등은 모두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종전에는 '접대비'라고 함)에대하여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 인정이 됩니다.이 경우 접대 내역 등을 기록하여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이 경우 접대물품 등을 구입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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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지고 있는 비품을 개인에게 당근마켓에서 판매할 경우 증빙자료가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보유하는 핸드폰 등을 매각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으로 공급받는 자(=개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입금받는 시점에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핸드폰번호)을 발행 및교부하면 됩니다.또한 법인의 장부에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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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이 마이너스 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법상 가지급금(=대여금)에해당되는 가지급금은 (=) 또는 (0) 이 되어야 하는 데, 가지급금이 (-)로기재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자가 가지급금보다 더 많은가수금을 입금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따라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확인후 가지급금이 (-)로 확인된 경우 해당금액을 대표이사 등에게 계좌를 통해 입금 변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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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마이너스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에서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법상가지급금에 해당되는 데, 가지금은 항상 (+) 상태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가지급금이 (-)인 경우 이는 법인이 대여한 가지급금보다 더 많은금액이 대표이사 등에게서 입금된 것으로서 '가수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법인에서 자금이 있는 경우 해당 가수금을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등 개인 계좌로 입금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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