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이번 07월 말경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에
폐지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올해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하여 개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그대로 하게 되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는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2027.01.01. 이후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된 상태이며, 올해 12월에 정기국회에서 해당 세법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