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 초과시,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토지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5억원
초과시,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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