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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재산세 고지서가 오지요? 재산세는 어떤 근거로 결정하나요?

예를 들면, 저희 처가집은 이매동에 24평 아파트입니다. 매매가가 6억 5천이고, 재산세는 31만원 나왔어요.

제 와이프는 강남구에 오피스텔 15평 오피스텔입니다. 매매가는 6억입니다. 재산세가 41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매매가가 비슷한데 재산세가 왜이리 차이가 나는지요? 재산세 계산 산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매년 04월 말일경에 고시되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07월과 09웖말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각각 1/2씩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즉, 주택분 재산세는 실제 매매가액이 아닌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됨으로 주택공시가격의 경중으로 인하여 재산세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매가 보다는 각 부동산 별로 공시가격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겨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시가로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의 재산세가 오피스텔의 재산세보다 다소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