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거래시 세금 발생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금전 차입 관련하여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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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매매계약서에 양수인으로부터 어머니 명의로 양도대금을 입금받기로약정을 하고, 입금된 이후 자녀에게 어머니가 자녀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자금을 송금시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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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에게 소액 입금시 증여세 신고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주식 계좌에 매월 일정금액을 입금받아 부모가 이주식 계좌를 활용하여 자녀의 재산가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증가된 자산가액기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그러나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으로 인해 매월 일정액을 입금하는 것보다 일시금으로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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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증여를 최대 5억원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생에 한번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관계의 배우자간에는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됩니다.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경우 다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즉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평생 1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이경과될 때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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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는 얼마까지 비과세로 증여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자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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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공동명의하면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일방배우자의 명의로 주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부인의 주택취득가액에 대한 대금을 남편이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남편이 증여한 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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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간 차용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 4.6%의 이자율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 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무이자로 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며, 무이자로 차입한금액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고, 향후 혼인 이후 채무면제를 통해 처리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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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때 세제부분 주의 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거주 주택에 과외교습소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과외교습소 등록을 먼저 한 이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이후 1년간의 면세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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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언제쯤 재산세를 납부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소유하는 개인,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1) 주택분 재산세의 1/2,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 :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2)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우편발송되며, 전자납부 신청한 경우 이메일로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발송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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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한 채 있을 때와 두 채 있을 때 달라지는 세금은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1채 보유하는 경우와 2채를 보유하는 경우의 세금은 달라지게됩니다.1) 새로이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하는 경우 각각의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3)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인 개인의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초과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16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4) 향후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또는 일시적 2주택비과세요건 미충족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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