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 4.6%의 이자율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 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무이자로 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며,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고, 향후
혼인 이후 채무면제를 통해 처리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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