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계의 배우자간에는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다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평생 1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경과될 때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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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