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납부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아파트 소재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청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 취득세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는 경우 등기소에서는 취득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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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개명으로 인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의 개명으로 인하여 법인 상업등기 변경할 사항이 발생한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법인 등기사항변경 신청을 하여 등기를 해야합니다. 이 기간내에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법 제635조 1항 규정에따라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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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 취득시 들어가는 세금의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1)재개발/재건축중에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재개발/재건축사업종료후 건물 등기시에는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재개발/재건축 사업 종료에 따라 청산을 하는 경우 대가를 더 받는 경우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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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투자하여 건설하는 건물의 취득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공사비 또는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시에는 해당 지분별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해야 하며, 부동산 등기시 공동사업 지분벼롤 공동 부동산 등기를 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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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시 그 허가(신고증) 사본은 어디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등록업종 또는 허가업종에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또는허가신청을 하여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교부받아야만 합니다.2) 사업을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 손익분배약정서'를 작성하여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데, 서식은 인터넷 등에서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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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현행 지방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하려는주택이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으로 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1%,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취득가액의 1.3%의 일반적인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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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1,000평에 건물이 1개 있을 경우,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상속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다가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와 토지및 건물을 자녀에게 부모님 생존시에 증여하는 경우의 세금 부담 등은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가액을 확인하여 서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 중에 생사 확인이 안될 경우 향후 부모님의 사망시에는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및 협의가 원활하지 않음으로 부모님생존시에 미리 재산을 증여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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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에 관해 궁금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1)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유언공정증서대로, 2)유언공정증서가 없는 경우에상속인의 상호 협의하에, 3)상속인의 협의가 없는 경우 자녀별로 각각1/N 의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의 재산 등의 증가, 가치 상승에기여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여분에 대한 상속지분을 더 적용받기 위한소송을 해야만 추가로 기여분에 대한 지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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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등 상속 절차에 대해 설명 요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상속인은 해당 상소재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상속에 따른 취득 등기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15년 전에 사망하신 아버님 소유 토지를 자녀 4명이 협의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하여 모든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해당 토지 소재지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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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인터넷에서 폐업신청후 당일사업자등록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을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새로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신청하거나 또는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 가능하며, 보완요구를하는 경우 더 늦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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