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의 경우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이 적은 경우 상속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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