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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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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인지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세금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은 주소지, 법인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보유세로서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재산세 형태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보유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그 중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이중과세 문제도 있고 부담도 크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문제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