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증여 후 상속개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1994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등기를 마친 토지(명의: 아버지 / 지목: 전)입니다.

■ 총 면적: 2,888㎡

■ 취득가액: 6,000원/㎡(*개별공시지가)

■ 기준시가: 47,800원/㎡(*개별공시지가)

■ 총 소유기간: 15년 이상

■ 유사토지 매매사례가액: 35만 원/평

■ 비고

- 가족관계: 아버지, 어머니, 자녀 1명(성인)

- 비사업용 토지

상속시 관련 문의

① 증여 후, 10년 내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유류분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증여의 이월과세(10년)도 소멸 되는건가요?

② 그리고 상속유류분으로 귀속될 경우, 취득금액은 개시일 시점의 시가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으로 반영이 되는건가요?

③ 마지막으로 상속 토지 처분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 상속개시일 전 6개월 ~ 신고기간 내 처분시 해당 시가가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으로 상속세 과세

- 상속개시일 후 5년 내 처분시 사업용 토지 인정 등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다른 자녀 등에게 상속지분을 침해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다른 자녀 등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닏다.

    상속의 경우 이월과세와는 무관합니다.

    2) 상속에 따른 유류분 소송은 과거의 가액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받은 재산을 9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 당시 가액이 상속

    재산가액이 될 수 있음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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