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를 제 명의에서 부모님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나 그런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자 명의를 자녀 명의에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 세법상자녀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해야 하며, 부모님은 신규로 사업자등록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실지 사업 여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현황을 파악하러 현지 출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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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세금관련 문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르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양도자와 양수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취득가액은토지 취득가액과 건물 신축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건물에 대한 신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을 하게 됩니다.해당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 양도 관련하여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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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시 취득세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해당하는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토지 취득가액 및 건물 신축가액 등),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주택 양도 관련하여 비과세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담예사세액 등에 대한세무자문을 세무사 님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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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3주택자인 상태에서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는 주택이 아님으로유상 취득시 매매가액의 4.6%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60일 이내에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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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신혼부부가 시부모님께 아파트증여받을때 계획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현재 보유중인 아파트를 시누이 명의로 면경한다는 것이 유상으로 매매하는 것인 지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1) 유상으로 매매시 :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2) 현재 보유증인 아파트를 대가 수령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시누이는 재산을 증여받는 것에 해당함으로 인하여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신혼부부의경우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 2020.12.31.까지 취측시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헤택을적용받을 수 있으나, 2021.01.01.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감면헤택 적용이 불가합니다.따라서 절세방안 및 세부담 예상세액에 대해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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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과 세법상의 세대분리 요건(만 30세 이상인 경우, 혼인하여 배우가 있는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을충족한 상태에서 자녀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여부 및 6억원 초과 여부, 9억원 초과 여부에 딸 취득세는 1.1~3.5%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녀와 부모님의 주택수를합산하여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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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배우자 포함)이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시에는실지 쥐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200만원 이내취득세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따라서,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 이전에 동일 시군구, 다른 지역의시군구 등에서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 최초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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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과 소득세법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1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을 받은 이후에 2주택을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한 경우 자녀의 취득세에 대해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취득세는 취득시점(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빠른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는 자녀가 세법상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30세 이상인경우,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시 취득세는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취득세 중과세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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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구매 할 차량 자식이 대신 카드결제 후 결제대금 받는 부분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의 자동차 구입시 지급해야 하는 자동차 구입대금을 자녀의 신용카드로결제를 하고 그 신용카드 대금을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해당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자동차 구입대금을 결제한 서류와 어머니로부터 해당대금을 돌려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해 놓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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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무담보 증여 진행할시 비과세 혜택 조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에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금융회사 등의 담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해당 주택을 증여하면서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경우에는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담부증여자에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부채무에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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