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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정한바다사자173

공정한바다사자173

비상주사무실 사업장 이용 증명하려면?

안녕하세요~

현재 비상주사무실을 주소로 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이 경우 비상주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이용한다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던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소매업이고,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정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임차계약서 또는 무상 사용 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주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와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등록증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