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괜찮은호랑이170

괜찮은호랑이170

sns에서 네이버폼 양식으로 물건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닌가요?

요즘 이런식의 판매자를 많이 봤는데..

스마트스토어도 사업자 등록없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주기적으로 단발성 판매를 이어간다면 이게 통신판매업 신고나 전자통신판매업 등록만으로도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서류 갖추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통해 계속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킨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 행위자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탈세에 해당합니다. 제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