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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듀공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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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증여받은 단독주택이 있는데요

현재 세입자가 한옥숙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전입신고 안함)

이 경우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현재 이 단독주택 외에 부동산 소유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딘독주택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추후 부동산 구입 시 무주택으로 인정 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숙박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전세 또는 월세 등을 받고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의미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