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사업자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기관에서 내부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1회에 한한 경우기타소득으로 지급할 수도 있으나 ,계속 반복적으로 강사료를 지급시에는이는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지급시점에 3.3%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지급한 달의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이 경우 개인소득세와 사업자 소득세 산출에 있어 산출방식은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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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천 정도면 세금을 어느정도 내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회사에서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적용 여부 등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부담세액이달라지게 됩니다.매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부양가족의 수 및 매월분 급여를조회하여 확인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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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치폼이라는 어플/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고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 발생 서류를첨부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수 있습니다.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근거 서류와 함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르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질문자 님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될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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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직접 신고중인데 월세액 입력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주택임차시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연간 월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그러나 사업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며,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장 관련 뭘세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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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연말정산 후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개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ㅗ득을 합산하지 않고최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소득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특히,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저산시에 질문자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경우 남편도 05월중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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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내역 반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는장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즉, 근로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나,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요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는것이 아니라장부 기장시 사업 관련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필요경비로 처리가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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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후에 재신고 했을 때 납부? 환급?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 신고 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소득세 신고서에 실제 맞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신고를 할 경우에는최종적으로 제출된 신고서를 기준으로 소득세 내용이 확정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당초 신고한 소득세액보다 이후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내용이맞는 경우 차액은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 후에 세법상 적법하게 신고된 경우 세액 환급을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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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지방세 할때도 똑같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우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 세법상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산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소득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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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비용처리 접대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고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경조사비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됨으로 관련 내용 정리한 파일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해당 내용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기재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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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나오는데 어떤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 필요경비 적용여부에 따라 개인의 소득세 부담세액, 환급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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