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 필요경비 적용
여부에 따라 개인의 소득세 부담세액, 환급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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