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에 건별로 20만원이내의 지출된 금액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20만1천원을 지출하면 20만1천원이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친지/친구의 경조사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래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세겁 규정에 따라 20만원이내의 금액들에 대해 계산기로 집계를 한 후 간편장부에 입력해도 되고 국세청에서 제공한 간편장부프로그램에 각 일자별로, 건별로 입력하여 간편장부에 집계해도 됩니다.
다만, 청첩장, 부고장 등 종이증명서, 휴대폰 캡처화면, 문자 등은 5년간 보관 하여야 합니다.
여러건에 대해 총액으로 해도 향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아닌 친구 결혼식/친구 부모 상이 아닌 거래처의 결혼/거래처 임직원의 부모 상에 대한 지출이고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등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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