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개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ㅗ득을 합산하지 않고
최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소득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저산시에 질문자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경우 남편도 05월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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