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는 세법상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는 세법상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개인별로 추가 세액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 해주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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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은 의무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회사에게 세법상 부여된 의무사항 입니다.따라서, 회사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중인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해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 개인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개인이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경우 회사에 대하여 세액 추가 징수, 가산세 부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등의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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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초점렌즈를 착용하고 있어서 선글라스도 다초점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햇빛 차단용 선글라스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될 수 없으나, 해당 선글라스가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에 해당하고 '사용자 성명'을 안경사가 확인한 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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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점에서 현금으로 안경을 구입했는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적용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신용카드 전표를, 간이 영수증이 있는 경우해당 간이영수증에 '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현재 영수증이 없는 경우 해당 안경점을 방문하여 영수증을 재발급 의뢰해보는 것이 도움이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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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할떄 이익이되는부분이잇나여?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월 급여를 받는 시점에 반드시 해야 함으로 1월 15일경에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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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연말정산 (1월30일퇴사)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23년 01월 30일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2023년 01월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함께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2022년 귀속분과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마말정산 소득공제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되는 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2022년 귀속 및 2023년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동시에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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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신규입사자 연말정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3년 01월에 현재 근무지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2년 귀속 종전 근무지의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안됩니다. 즉,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종전 회사 경리팀에서 퇴직 근로자의 총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하는 것입니다.현재 근무지에서는 2023년 01월분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2월중에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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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전 직장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제출하여 근로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현재 근무지의 연말정산시에합산하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이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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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도 있고 직장인으로 되어있으면 1월에 신고해야하나요 5월에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수령하는 총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과는 무관합니다.사업소득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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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시 헌금한 모든 내역을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적용받을 수 있는 데, 교회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기부금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과국세청에 제출누락되었으나 기부금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로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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