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시 헌금한 모든 내역을 해주는 건가요?
교회에 헌금 할때, 헌금내역이 다양합니다.
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건축헌금, 특별헌금 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 모든 헌금 내역 모두를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여러 헌금 중에서 '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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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교회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기부금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과
국세청에 제출누락되었으나 기부금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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