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헌금 할때, 헌금내역이 다양합니다.
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건축헌금, 특별헌금 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 모든 헌금 내역 모두를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여러 헌금 중에서 '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교회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기부금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과
국세청에 제출누락되었으나 기부금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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