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3년 01월 30일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2023년 01월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함께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2022년 귀속분과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마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되는 서류를 출력
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2022년 귀속 및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동시에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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