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연말정산 (1월30일퇴사)
안녕하세요
23년 1월 30일 퇴사일입니다.
연말정산은 작년 1~12월 정산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안내한 연말정산 신청일이 1월17~1월19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5월에 따로 신고해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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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3년 01월 30일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2023년 01월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함께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2022년 귀속분과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마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되는 서류를 출력
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2022년 귀속 및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동시에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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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연말정산 완료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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