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인 새아버지 사망후 병원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미니와 사실혼관계의 (새)아버지가 사망시 어머니와 질문자 님은세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새)아버지의 친자녀가 상속인으로서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게 될것으로 생각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사무실 등에 의뢰하여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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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수수료 법무사에서 달라는데로 줘야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1주택을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아파트에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0.96%의 취득세(Sut-tax 포함)율이 적용되는것입니다.법무사 사무실에 상속등기 위임하는 경우 법무대행비 등과 취득세 등을계좌로 합께 입금하는 것이 관례이나, 상속인이 직접 취득세 납부를 은행등에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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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안 받고 증여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실제로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현금 등은 계좌를 통해 실제로 증여를 받아야 하며, 계좌이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실제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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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를 못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납부를 하지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해서 관할세무서에서승인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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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직접 신고시 종목별 또는 일자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일자별로 해외상장주식을 정리하여 신고하는 것이 간편할수 있습니다.종목별로 신고 또는 양도일자별로 신고하는 것은 선택하여 할 수 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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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신고할때 증권사별로 다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일의 다음해 05월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권회사별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기준으로 모든 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 양도내역을 합산하여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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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조정지역에 2년 실거주.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덩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거주자인 개인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세대원 중에 1명이 근무상 또는 학업상 등 상황에 따라 비거주자에해당되더라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대해 거주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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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과 조특법 비과세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주로 개인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소득을 열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와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부가가치세,기타 세목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으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소득세법 비과세와는 달리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과세 규정은 해당 내용이 세법에서 정한 내용과정확히 일치되어야만 적용됨으로 비과세 적용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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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러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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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에게 소액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4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음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합산 후의 소득세 산출세액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0%보다 더낮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득세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합산후의소득세 산출세액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0%보다 더 높은 경우합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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