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실제로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 등은 계좌를 통해 실제로 증여를 받아야 하며, 계좌이체 확인서,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