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상생임대인 국내거주조건 대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주택 보유자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 충족하고 양도시거주자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국내 세법상의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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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7.01.01.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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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주거용이 아닌 경우를 말함) 보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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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을 할때 양도세를 내야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신고 납부를 주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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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논 팔려고하는대 양도세 얼마나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을 소유 농지를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통산하여 재촌자경요건을갖추고 소득금액 요건 등을 충족후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한 경우에는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 감면 여부 등에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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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도 나오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받거나 또는 상속받는경우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상속받는 자는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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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2017년 취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새로운 주택(2022년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2017년 취득분 주택이 상기의 일시적 2주택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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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판매와 배달업을 같이하는데 종소세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소득과배달용역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게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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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 문의 - DeFi 대출 해석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7.01.01.이후 대여하거나 또는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가상자산소득으로 보아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에는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현재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출/차입에 따른 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소득세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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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소득증명서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하게 되어 발급번호가없게 됩니다.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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