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
받는 경우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용역을
제공시 4대보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지급받는
대가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