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서 와인샵 구매 후 미팅·선물로 사용, 장부 기재만으로 세무 문제 없을까요?
법인에서 와인샵에서 구매한 와인을 미팅 시 참석자와 마시거나, 혹은 선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용내역(언제, 누구와 마셨는지 또는 누구에게 선물했는지)을 간단히 기재해두기만 하면 추후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별도로 챙겨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법인에서 와인샵에서 구매한 와인을 미팅 시 참석자와 마시거나, 혹은 선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용내역(언제, 누구와 마셨는지 또는 누구에게 선물했는지)을 간단히 기재해두기만 하면 추후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별도로 챙겨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