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채권 대손상각비 처리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의 매출채권 등이 세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소멸시효가완성된 과세기간에 법인 장부 또는 세무조정을 통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법인은 법인세)확정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조정을 통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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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면 연구비외에 다른 세제혜택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을 받은 이후에 해당 기업부설 연구소의 시험기자재, 연구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외부 용역비 등은 모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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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천만원을 준다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혼인을 하기 전 남녀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입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자금차입자가 자금대여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채무를 면제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 이하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됨으로인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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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되물림 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뿐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시 상속세 등을과세하게 됩니다.해외 국가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또는 사망일에 피상속인의 유언등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재산 등을 출연하여 자선 ,장학, 각종 의료 보건등의 비영리사업에 출자하도록 하여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비영리법인 등에 재산츨 출연시상속세 등을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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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1) 증여자가 생존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이롤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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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건강보험료 미납 자식에게 대물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채무 등이상속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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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셀프신고 완료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신고 이후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내용에 대해 해당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의 전산수록 내용 및 신고 내용 등을 상호대사하여 신고가 적정한 경우 서면결정을 하게 됩니다.만약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를싨시하게 되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3년 이내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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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증여받은 이후에 주택재개발 사업으로주택재개발 입주권으로 관리처분이 된 경우에 해당 재개발입주권 자체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입주권 포함)에 해당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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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소수지분권자가 매도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적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 소유 주택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받은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의 소유로 간주하게 됨으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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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재개발 주택 취득후 조합원분양권시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이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관리처분을받아 주택재개발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을받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주택재개발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양도가액 12억원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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