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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행운의잉어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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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그리고 반대로 돈을 2천을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리고 반대로 돈을 2천을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즉, 자식이 조금 조금씩 돈을 부 또는 모에게 2천을 보냈고

이후에 부모가 그 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경우

양도세? 이런게 문제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양도세와는 관계 없습니다.

    기존에 받은 돈을 상환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대여하는 자녀와 자금을 차입하는 부모님은 서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 간에 증여는 비과세 범위가 있어서 성인인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10년간 5천만원 한도내에서는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인 경우 2천만원이 비과세 한도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