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 및 모든 의무
(=미지급금은 제외)와 함께 영업권(일명 권리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영업권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야 하며,
영업권 양수자는 영업권에 대한 대금 지급시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여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양수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영업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그
대가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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