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판단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명칭이 사직이냐 해지냐가 아니라 고용보험법상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직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와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르면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본인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 1에 대한 판단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동료 간 갈등은 있었으나 최초 욕설 다툼에 대해 회사는 징계 후 근무를 유지시켰습니다. 이후 폭행 사건의 직접 행위자는 상대방이며 본인은 피해자로서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고소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며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형사 고소 자체를 분란 유발이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가 요구한 합의는 강제될 수 없고 합의 거부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하는 것은 사용자 측 사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계약 종료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또는 사용자 판단에 의한 계약해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기준상 이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분류될 여지가 큽니다.3) 질문 2 회사가 귀책사유를 주장할 경우 대응 방법회사에서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본인 귀책을 주장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첫째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서에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폭행 피해 사실 고소 경위 회사의 합의 강요 계약 종료 통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경찰 고소장 접수증 문자메시지 조롱성 발언 증거 징계 통보 자료 등을 모두 제출합니다. 셋째 고용센터 조사 시 계약 종료의 원인이 본인의 위법 또는 중대한 귀책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넷째 만약 부지급 결정이 나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폭행 피해 후 고소를 이유로 계약 종료된 사례는 수급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4) 질문 3 캐디 노무제공자의 제출 서류와 사유 작성 방향캐디는 이직확인서 대신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서류에는 자진퇴사로 보일 표현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분란을 일으켜서 그만둠 합의 거부로 퇴사 같은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할 표현은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회사의 일방적 종료 결정 형사 고소는 정당한 권리행사 등입니다. 계약 종료일은 실제 근무 종료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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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부사감)의 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제휴일근로인지 여부는 요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가 아니라 근로계약 또는 근무표상 그 날이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느냐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은 법정휴일 또는 사용자가 정한 휴일입니다.2) 현재 사업장 구조부사감 2인 격일근무1일 실근로시간 13시간주휴일은 일요일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은 법정휴일 또는 사용자가 정한 휴일근무표A 근무자 월 수 금 일B 근무자 화 목 토토요일은 B근무자에게 소정근로일일요일은 A근무자에게 주휴일3) 질문 1에 대한 답변화 목 토 근무자가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는가?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4) 질문 2에 대한 답변주 39시간 근무 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해당 여부?일요일에 B근무자가 대체 근무하는 경우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주 40시간을 초과하도록 근무편성이 변경되는 경우주휴일 지정이 불명확한 경우B근무자 기준13시간 × 3일 = 주 39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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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소득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결론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말하는 근로소득 신고는 국세청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전용으로 고용센터에 소득 발생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2) 왜 신고해야 하냐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이 있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조정 또는 지급 중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그래서 금액이 적어도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월 57만원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금액대입니다.미신고 상태로 수당을 받으면추후 부정수급으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신고 대상 소득 정리주 6일 하루 2시간 알바, 월 약 57만원, 고용보험 가입 상태 이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4) 어떻게 신고하느냐?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하는 방식 아닙니다.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에게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소득 신고는 국세청 신고가 아니라 고용센터에 소득 증빙자료 제출하는 절차입니다.통장 입금내역 등만 제출하시면 됩니다.통장 입금내역 + 근무 사실 확인서 정도면 충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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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할때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되고 이미 발생한 연차는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즉 전환 시점에 이중 계산 또는 보전 연차가 필요합니다.직원 A입사일 2024.03.112025.03.11에 연차 15일 발생현재 사용기간 2025.03.11 ~ 2026.03.102026.01.22 기준 잔여 3.5일직원 A : 2026년 사용 가능 연차 18.5일1) 기존 연차 처리2026.01.22 기준 잔여 연차 3.5일은 무조건 보전이 연차는 사용기한을 회사가 정해서 별도로 부여해야 함통상적으로는 2026.12.31까지 사용 가능하게 설정직원 B : 2026년 사용 가능 연차 26.5일2)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직원 A는 2026.01.01 기준 재직자이며 입사 1년 이상따라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 15일 발생3) 2026년도 총 연차보전연차 3.5일2026년 회계연도 연차 15일합계 18.5일직원 B입사일 2024.10.282025.10.28에 연차 15일 발생현재 사용기간 2025.10.28 ~ 2026.10.272026.01.22 기준 잔여 11.5일1) 기존 연차 처리2026.01.22 기준 잔여 연차 11.5일 전부 보전이 연차 역시 별도 관리사용기한 2026.12.312)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방식 결정직원 B는 2026.01.01 기준으로 입사 1년 2개월 경과원칙적으로는 15일 부여 대상3) 2026년도 총 연차보전연차 11.5일2026년 회계연도 연차 15일합계 26.5일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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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감독관이 확인서 발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독관 설명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닌 체불임금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간이대지급금 대상 기간에 대한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부분 발급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2) 법 구조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임금체불 진정 사건은 하나일 수 있으나 간이대지급금 판단은 기간 단위로 나뉩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은2025년 11월, 12월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한정함2024년 9월 임금은 본 신청과 무관하며 별도 민사 진행 예정간이대지급금 대상 퇴직 전 3개월분 임금 퇴직 전 3년 이내 퇴직금 비대상그 이전 임금, 예를 들면 2024년 9월 급여 이 둘은 법적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3) 임금체불 확인서의 성격임금체불 확인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해당 기간의 체불 사실만 확인하는 행정 확인서입니다.즉 2025년 11월 급여, 2025년 12월 급여, 퇴직금 이 세 가지에 대해 체불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2024년 9월 급여와 무관하게 발급 가능합니다.4) 감독관이 말한 합의 필요성 착오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체불 여부 자체가 다툼이 있을 때입니다.서면으로 제출 및 요청 후거부 시 상급 민원 절차 진행 (국민신문고,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등)그러나 2024년 9월 급여는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해당 월 급여는 별도로 민사 진행하겠다고 의사표현을 밝혔으며 간이대지급금 신청 범위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으므로 감독관이 이를 조건으로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또는 소극행정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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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깜박하고 안주실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2월 29~31일 급여는 1월 15일까지 지급이 당연합니다.2) 첫 주에 업무가 없었어도 급여는 발생 합니다.약정된 임금 지급일자에 지급을 하셔야만 합니다.3) 지금은 깜박함이 아니라 지급 지연 입니다.4) 정중한 확인 요청은 전혀 눈치 볼 일이 아니지요.1) 12월 29~31일 급여는 언제가 법적 지급기한인가?근로계약서상 급여일이 매월 15일”이라면 12월 29~31일 근무분 임금은 다음 급여일인 1월 15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가 “1월 급여는 2월 15일”이라고 한 말은 1월 1~31일 근무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12월분까지 2월 15일로 미루는 것은 정산 편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단계. 근무를 많이 안 했어도 급여는 발생합니다첫 주에 교육만 받았다, 실질 업무가 거의 없었다, 이건 전혀 상관 없습니다, 출근해서 설명 듣고 대기하고 지시를 기다린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입니다.따라서 12월 29, 30, 31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3) 지금 상황은요12월 근무분 급여 미지급법정 지급기한 1월 15일 경과회사로부터 명확한 지급일 안내 없는 상황이십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과 관련된 진정서 내지는 고소장 제출이 상태는 고의든 실수든 관계없이 임금체불 요건을 충족합니다.깜박했어요는 법적으로 전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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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가 기준입니다지자체 요구라도 위법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단속 시 책임은 경비업체와 도급기관 모두에게 발생합니다출입 통제 과정에서의 위치 안내시설 이용 중 안전을 위한 주의 안내비상 상황 시 이용자 대피 유도출입증 확인, 이용 규칙 고지 등 질서 유지 목적의 안내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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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도퇴사 4대보험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민연금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부과하지만 기준은 해당 월에 발생한 실제 보수총액입니다. 퇴사월이라도 급여가 적으면 그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번 달 근무시간이 24시간이고 그에 따른 급여가 예를 들어 32만원 미만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그 급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전월과 동일하게 49000원이 부과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급여가 아주 소액이라도 자격이 유지되는 달이면 0원이 아니라 소액의 보험료는 나옵니다.#2 건강보험건강보험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월의 보수 기준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국민연금보다 행정상 월단위 처리 성격이 강해서 처음에는 전월과 비슷하게 고지될 수 있고 이후에 실제 급여 반영 후 정산되거나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월 급여가 적다면 최종적으로는 그 급여에 맞춰 조정됩니다.이번 달은 총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만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각각 계산되고 전월처럼 약 10만원대가 그대로 공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3 고용보험고용보험은 100퍼센트 급여 비례입니다. 이번 달 지급받는 급여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되므로 근무일수와 시간만큼만 보험료가 나옵니다. 전월과 동일 금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4 산재보험근로자 부담이 없으므로 본인이 체감하는 공제는 없습니다.#5 월 32만원 기준 관련 설명찾아보신 월 32만원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 제외 기준이 아니라 보험료 경감 또는 최소부과 관련 설명이 섞여 잘못 전달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근무시간이 매우 적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존재하고 사용종속성이 있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급여가 적으면 보험료도 그에 비례해 낮아질 뿐입니다.고지 금액이 과도하게 나오면 다음 달 정산이나 환급으로 조정되오니 급여명세서와 4대보험 공제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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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화해(합의) 적정 합의금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어 심문기일을 앞둔 상태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패소 리스크가 현실화된 국면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화해 합의금은 통상 임금상당액을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출발점은 해고일부터 화해 성립일까지의 예상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입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심문부터 판정까지 약 3개월이 예상된다면 임금 3개월분은 과하지 않은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해고예고수당은 부당해고와 별개의 법정 금원으로 이미 청구 중이라면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금 3개월분 플러스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 수준은 지노위 화해 국면에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수렴 구간은 사건의 승패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용자 귀책이 명확한 사안에서는 임금 2개월에서 4개월 수준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중간값은 2.5개월 내외입니다. 따라서 세전 총액 기준으로 임금상당액 3개월 플러스 해고예고수당 1개월을 제시하는 것은 협상용 앵커로서 충분히 합리적인 범위입니다.다음으로 구직급여 반환 리스크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합의금의 법적 성격입니다. 지노위 판정이나 화해조서에서 복직을 전제로 한 임금상당액 소급 지급으로 정리되면 그 기간은 실업 상태가 아니게 되므로 해당 기간에 수급한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 반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합의금에 구직급여 반환 예정액을 포함시켜 총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용자에게 임금상당액을 받고 근로자는 그 중 일부로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반환금액을 별도로 사용자에게 추가 청구하는 방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복직 없이 해고일을 유지한 채 분쟁 종결금 위로금 또는 합의금 성격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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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휴직 없이 박사 과정일 때 인건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박사과정생 인건비 가능 여부입니다.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지원사업 공통운영지침과 인건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학생인건비는 연구에 전일제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로 참여하는 학생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전일제 학생이 아닌 경우 즉 전업 직업을 가진 자 공무원 교원 등은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직 교사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이미 인건비를 지급받는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휴직 없이 근무 중인 상태에서는 박사과정생이라 하더라도 학생인건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연구재단 내부 질의회신과 감사 지적 사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는 기준입니다.다음으로 연구수당 지급 가능 여부입니다.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연구성과에 대해 지급받는 성격의 수당으로 학생이나 외부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직무 외 영리행위 및 겸직 제한을 받으며 연구수당 역시 사실상 추가 보수에 해당하므로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 없이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연구재단 사업비 집행기준상 동일 기관 소속 공무원 교원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의 인건비나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주의드릴 점은 연구재단 과제에서 기준을 위반해 인건비나 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연구책임자와 참여자 모두 환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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