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나가는나그네1234567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화해(합의) 적정 합의금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지노위 구제신청(금전보상명령 포함)을 접수하고 심문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직급여를 수급 중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사측과 화해(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합의금 산정 기준과 구직급여 정산/신고 리스크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합의금 범위(출발점) 관련
지노위 심문 및 판정까지 약 3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임금상당액(예: 3개월) + 해고예고수당(약 1개월) 수준을 협상 출발점으로 제시해 보려는데, 통상 협상에서 과한 편인지 / 현실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수렴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전 총액 기준으로 논의 예정입니다.)구직급여 반환/공제 및 신고 관련
끝까지 가서 복직 또는 임금상당액(소급임금) 성격으로 정리되면 구직급여 반환·공제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구직급여 반환금 문제는 합의금에 통상적으로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반대로 복직 없이, 해고일 변동 없이 퇴직 상태를 유지한 채 분쟁 종결금(위로금/합의금) 형태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소득 발생 신고가 필요한지, 또는 반환·공제가 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정수급 문제가 없도록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할 예정입니다.
참고 상황
해고 후 이직확인서 발급이 사측 거부로 구직급여 수급 개시까지 약 2개월 소요되었고,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 화해도 검토 중입니다. 이런경우에는 구직급여반환까지 고려해야하는지도 고민됩니다.
경험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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