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부사감)의 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관공서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부사감)의 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부사감 2인이 격일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로,
휴게시간 03:00~05:00(2시간)을 제외한 1일 실근로시간은 13시간입니다.

근무일 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A근무자: 월·수·금·일

  • B근무자: 화·목·토

이 중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화·목·토 근무자가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토요일 근무가 근무표상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토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화·목·토 근무자의 경우 주간 총 근로시간이
    13시간 × 3일 = 39시간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바,
    이 경우에도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지 않고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판단 기준에 따른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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