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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펭귄268

철저한펭귄268

급여를 깜박하고 안주실수도있나요?

12월 29일부터 첫출근했고 근로계약서상으로도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매월15일이 급여일이라 1월 급여는 2월15일에 나올거라 말씀하셨는데 중요한건 제가
12월분은 1월에 나온다고하셨는지 2월15일에 같이나온다 하셨는지 기억이 잘안나요,,,,,,
정산이 뭐어쩌고 저쩌고 하셨던것같은데... 여튼 1월 말인 지금까지도
12월 29,30,31분 급여 지금까지도 안들어오고있거든요.....
출퇴근하느라 든 기름값에 다달히 나갈 고정지출도 있는데...ㅜ

첫주 동안은 정신도 없고 이것 저것 설명듣고하느라 딱히 한 업무가 없긴해서 여쭤보기도 눈치보이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12월 급여는 체불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정기지급일인 15일, 즉 1월 15일에 지급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한번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차일피일 계속 미룰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