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 후 급여 현금 수령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계좌이체를 거부하고 현금 수령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급여일 미지급 시 즉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허위공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각각 별도의 위법 소지가 있으며 함께 신고하는 것이 실익 있습니다.1) 계좌번호를 줬는데 현금 수령 방문을 강요할 수 있나요?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되,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계좌이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와 판례상 근로자가 계좌번호를 지정해 지급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계좌이체가 원칙입니다.확인되지 않은 계좌라서 입금 불가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고, 방문을 강요하는 행위는 임금지급 지연 또는 회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자에게 사업장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분쟁 유발 가능성이 높아 노동청에서도 부정적으로 봅니다.2) 급여일에 입금이 안 되면 바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넵, 가능합니다.지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즉시 체불입니다. 방문을 요구받았다는 사정은 체불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ㄱ. 급여일 다음 날 문자나 메일로 계좌이체 다시 요청하셔서 근고 남기십시오.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오며,ㄷ. 감독관에게 계좌지급 요청했음에도 현금수령 강요로 미지급 상태임을 명확히 설명 필요합니다.노동청은 회사에 계좌지급을 지시할 수 있고, 그래도 미지급 시 체불 확정 처리됩니다.3) 허위 구인광고는 위법인가요?넵, 그러합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채용광고에 근무내용, 임금 등 중요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인사 총무 채용으로 공고하고 실제로는 전문 회계 결산, 거액 자금 집행 책임을 요구했다면 단순 업무 추가 수준을 넘어 직무의 본질이 달라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위법인가요??네, 위법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필수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지연 작성이나 사규를 이유로 한 미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주일만 근무했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행정조치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필수사항을 서면으로 교부5) 허위공고와 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을 함께 신고할 실익이 있나요?있습니다.임금체불은 금전 회수가 그 목적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회사 위법행위 확정허위공고는 사용자 책임 확대 및 분쟁 시 근로자 신뢰도 강화특히 계약서 미작성과 허위공고가 함께 인정되면 회사 주장 신빙성이 크게 떨어져 임금 지급 과정에서도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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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30세미만 인데 신청이될까요 ㅠ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 노동 분야 상담이라고 판단하기 보단 사회복지, 공공기관의 답변 분야로 판단됩니다.반드시 제 답변만을 맹신하지 마시고, 주민센터, 구청 직원들의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1) 사회복무요원 급여는 소득으로 잡히나요?네, 잡힙니다.사회복무요원 급여는 명칭과 무관하게 공적 이전소득이 아닌 근로 유사 소득으로 보아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기본급 부모와 실제로 생계가 분리되었는지?입니다. 주민등록 분리 , 실제 독립거주, 부모로부터 상시 생활비 지원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1인가구로 심사됩니다.약 120만 원 + 교통비·식비 포함 월 138~145만 원이면 행정상 소득으로 계산됩니다.2) 차상위계층 + 30세 미만 + 1인가구 분리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다만 부모와 실제로 생계가 분리되었는지?입니다. 주민등록 분리 , 실제 독립거주, 부모로부터 상시 생활비 지원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1인가구로 심사됩니다.3)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는 말이란??대부분의 복지제도는 무소득이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입니다.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 안에서 참고된 답변일 뿐이기에,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관련기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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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주차장 관리업무로 인한 무릎 관절질환 산재 인정 가능 여부(대전광역시)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 관리업무 23년 수행으로 인한 무릎 관절질환은 산재 인정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며, 다만 고령, 기왕증, 퇴직 후 신청이라는 요소로 인해 입증 전략을 정교하게 가져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단순 불가능 사안은 아니고, 준비 없이 진행하면 불승인 위험이 높습니다.1) 주차장 관리업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은 질병의 명칭보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무릎 관절질환은 근골격계 질병에 해당하며, 반복 보행, 계단 이용, 중량물 취급, 제설 작업, 불안정한 바닥에서의 작업 등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 업무부담 요인이 인정됩니다.귀하의 경우23년간 동일 장소에서 상시 보행 및 순찰, 차량 밀기 작업이라는 비정형 중량부하,제설 삽질, 염화칼슘 살포, 미끄럼 위험 환경에서의 긴장성 보행계단 반복 이용 하셨습니다.무릎 관절에 누적 부담을 주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감시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시설관리·현장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업무내용 정리가 제대로 된다면 인정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다.2) 퇴행성 관절염 3~4기 산재 인정 사례 존재 여부있습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승인 사례 모두 존재합니다.중요한 점은 퇴행성이라는 명칭 자체는 산재 배제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특히 환경미화원, 청소원, 시설관리직, 경비·주차관리 계열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직무명칭보다 실질 작업 내용이 중요합니다.3) 고령 및 퇴직 후 1년 1개월 경과의 영향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결정적 장애는 아닙니다.산재보험법에는 퇴직 후 신청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실무상 문제입니다. 고령 역시 퇴행성 소인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단이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나, 고령임에도 장기간 고강도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점은 오히려 업무부담의 강도를 설명하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4) 2014년 줄기세포 수술 및 반복 치료 이력의 영향이 부분은 불리하게도, 유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공단은 이를 기왕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리는 기왕증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한 악화가 인정되면 산재 인정입니다.2014년 수술 후 단기간 내 업무 복귀하셨으며,이후 10년 이상 동일 업무 지속되었습니다.업무 중 지속적 통증과 반복 치료 기록 존재합니다.결국 이미 아팠다가 아니라 아픈 상태에서 계속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악화되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주사 치료 40회 이상 기록은 오히려 업무로 인한 증상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5) 산재 진행 방법에 대하여ㄱ. 수술 후 본인 단독 신청가장 비용은 적지만, 현재 사안에서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고령·기왕증·퇴직 후 신청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겹쳐 있어 최초 신청 단계에서 정리 미흡 시 불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ㄴ. 수술 후 노무사 선임 후 신청일반적으로 많이 선택되는 방식이나, 수술 전 업무관련성 정리가 부족하면 의료기록이 개인질병 중심으로 작성될 위험이 있습니다.ㄷ. 노무사 선임 후 방향성 정리 >> 수술 >> 산재 신청질문자님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사전에 업무정리, 근무환경, 영상·사진·동료 진술, 의사 소견서 방향을 맞춘 후 수술과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인공관절 수술은 산재 인정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진단서 문구와 의무기록 방향이 중요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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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상태에서 임신기단축근로신청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적 대기발령 상태라도 근로계약이 존속 중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신청 가능하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첫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성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징계 여부, 인사조치 상태, 직위나 근무 형태에 따른 예외 없습니다. 사용자의 재량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둘째, 대기발령은 해고가 아니라 근로관계 유지 상태입니다.대기발령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조치가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 채 근무를 제한하는 인사명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기발령 상태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모성보호 규정 적용됩니다.셋째, 징계적 대기발령이라는 사정은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징계 감경이나 복무 혜택이 아니라 근로 제공 조건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이나 행정해석 어디에도 징계 중인 근로자를 임신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징계와 임신기 단축근로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넷째, 다만 실무상 쟁점은 대기발령의 내용입니다.유급 대기발령이거나 출근 또는 대기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존재하므로 임신기 단축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면 무급 대기발령으로 출근 의무도 없고 실제 근로 제공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사용자가 근로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대기발령의 적법성 자체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다섯째, 단축근로 신청을 거부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고, 임신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여섯째,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임신 주수와 단축 요청 시간을 명시해 서면으로 신청하시고, 대기발령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출근 또는 대기 의무가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대기발령 상태라서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드시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후 노동청 진정이나 분쟁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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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도 불승인났을 때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진단 변경 없음, 추가 영상만 제출, 재심 기각)이라면 행정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낮은 편이며, 소송을 하려면 전략적 보강 없이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면 의미가 생길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상병 변경 또는 추가 진단 가능ex회전근개 파열견관절 활액낭염석회성 건염 등→ 어깨충돌증후군 고집은 매우 불리→ 실제 진단명 변경이 되면 새 산재 또는 소송 전략 변경 가능1) 행정소송의 판단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 판단의 적법성을 봅니다.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대법원 판례(반복 확립)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될 정도까지는 필요 없으나, 경험칙과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어야 함2) 현재 사건의 불리한 점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가장 불리하게 보는 포인트가 이미 다수 존재합니다.가) 상병 불일치신청 상병 어깨충돌증후군문제점상급병원에서도 동일 상병 확진을 못 받음MRI, 초음파 등 객관적 영상진단 근거 부족법원은 의학적 진단 자체가 불명확한 질병에 매우 엄격합니다.나) 재심에서도 기각재심은 사실상 행정 단계의 최종 판단행정소송은 이를 뒤집으려면 새로운 의학적 증거 또는 명백한 판단 누락·오류가 필요합니다.다) 추가 제출 자료가 업무 영상에 그침업무 영상은 보조 증거일 뿐 단독으로는 질병 발생의 의학적 개연성을 증명하지 못함3) 소수의견 업무연관성 인정?소수의견만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검토는 했으나, 다수 의견이 합리적이면 존중합니다.노동상담 뿐만 아니라 법률적 이해관계도 얽혀있으므로 변호사와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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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월평균보수액 변경신고시 명절상여 및 연차수당 산입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처럼 근로계약서상 월 보수(정기·확정 급여)만 월평균보수액으로 신고하고, 명절상여와 연차수당은 연말(또는 다음 해) 정산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질문 ③번이 정답에 가장 가깝습니다.사대보험 월평균보수액의 기본 원칙근거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및 정산 제도공통월평균보수액 신고는 정기적·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기준매월 금액이 고정되지 않거나, 발생 여부가 불확정한 급여는 정산 대상2) 명절상여(고정 2회)·여름휴가비(연 3회)지급 시기 매월 아님지급 방식 연 2회, 연 3회금액 확정 돼 있더라도 월 지급이 아닙니다.월평균보수액에 1/12로 나눠 선반영하지 않습니다.지급된 연도의 보수총액에 포함합니다.다음 해 3~4월 보수총액신고(연말정산 개념)에서 반영합니다.근로계약서상 월급만 월보수로 신고비과세 식대 20만원 제외상여·연차수당 미반영3)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수당은 발생 여부, 금액이 사후 확정되어 집니다.지급 시점 기준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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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및 실업급여 문의드려요….회사가 경영 난 상태로 파산하게 되는경우 퇴직금및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파산 및 임금체불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가능하고,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주체가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대지급금)로 바뀝니다.1) 회사가 경영난, 파산한 경우 실업급여가능합니다. 오히려 대표적인 실업급여 인정 사유입니다.2) 임금 지연 및 미지급 몇 회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가??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관 조사가 종결되었다면 체불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첨부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3회는 아닙니다만,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근거와,임그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일 것,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위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 급여도 못 주는 상태로 퇴직하면 퇴직금은?퇴직금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① 대지급금(근로복지공단)퇴직금 + 최종 3개월 임금 일부한도 내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이후 국가는 회사에 구상권 행사도산대지급금② 파산절차에 채권 신고법원 파산 절차에서 근로자 임금·퇴직금은 최우선 변제권다만 실제 회수율은 회사 자산에 따라 다름③ 민사집행임금체불 소장 제출 수 선고를 받으시면 집행권원으로 부동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으로 회사의 법인계좌 채권압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딱지를 붙여 매각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이라고 기재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위 민사집행 절차를 기재해드렸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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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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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근무 중간에 대표자 변경해서 6개월 기간제 계약.고용보험 새로운 대표자와 다시 상실하고 취득함. 실급문의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대표자 변경으로 고용보험이 상실·재취득 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했고 마지막이 기간제 계약만료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1) 대표자 변경, 고용보험 상실·취득형식적으로는 전 대표자 폐업 → 고용보험 상실신 대표자 취임 → 고용보험 신규 취득이지만, 실업급여에서는 형식보다 실질 근로관계를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제101조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대표자만 변경되고 사업장, 업무내용, 근무장소, 근로형태가 동일하기에 계속근로로 봅니다.새로운 회사에 이직했다고 보지 않습니다.2) 6개월 기간제 계약 만료의 실업급여 해당 여부귀하께서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게 아니고 회사가 계약만료로 종료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 성립합니다.3) 피보험단위기간(180일) 문제로, 대표자 변경으로 상실·취득이 나뉘어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합니다. 이미 3년 근무하셨으므로 180일 요건은 당연히 충족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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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아이가 몇살 때 까지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고,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1)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 자녀 나이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가능1~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 지급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신청하면 됨만 9세가 되는 해라도 이미 초2를 초과하면 불가합니다.2)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최대 기간부모 각각 1년엄마 1년 + 아빠 1년, 총 2년 가능동시에 사용도 가능, 나눠서 사용도 가능한 번에 1년 사용하거나 분할 사용 가능(회사 규정·실무상 분할은 보통 2~3회 허용)3) 육아휴직 급여(정부 지원금)육아휴직 중에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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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심판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행정심판은 불가능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행정소송(취소소송)만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은 조금 낮아보입니다.네,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는 있어 보이나, 이마저도 가능성은 낮습니다.1)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구조노동위원회 심판 결정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닙니다.법률상 불복 수단은 행정소송(취소소송) 뿐입니다.즉, 행정심판은 불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만, 행정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아마 지노위에 신청을 한듯 합니다. 불복하여 중노위에서 다시 한번 사건이 다뤄질 수는 있습니다.2) 문제 쟁점 원고적격(당사자성)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노동위 사건의 구조를 보면 신청인은 직장내괴롭힘 행위자 A피신청인은 회사, 질문자님은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노동위 절차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이해관계인>> 노동위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의무만을 형성>> 피해자·동료 등 제3자는 원고적격 인정 극히 제한되는 것이죠3) 내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직장내괴롭힘 조사자료 유포는 피해자의 인격권·사생활·행복추구권을 침해되고노동위가 이를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나의 헌법상 권리가 간접적으로 침해됨노동위 판단은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피해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처분이 아닙니다.귀하의 권리는 노동위 결정으로 직접 박탈·변경된 것이 아닌 것이죠따라서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스비다.4)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 적용 문제직장내 성희롱 비밀누설 판례를 직장내 괴롭힘에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입니다.다만 문제는 형사책임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판단또는 사용자의 보호의무 판단 맥락에서 나온 것노동위는 징계의 사회통념상 상당성과 징계사유 존부만 판단합니다.즉, 노동위가 판례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인 귀하에게 취소소송 원고적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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