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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개그넘치는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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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심판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노동위 심판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직장내괴롭힘 인정 되었고, 직장내괴롭힘 조사 내용을 메일로 유포하여 징계 받은 직장내괴롭힘 행위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에 권리구제를 신청 하였고 노동위는 직장내괴롭힘 예방지침에는 "조사수행자"에게만 비밀유지의무가 부과 되고, 자기방어였으니 징계 사유가 없다라고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위 내용이 신청인의 권리에만 치중 돼있고 제 권리에는 이익이 없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비밀누설과 관련된 판결이지만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과 같은 법조항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에 입법 취지가 있고 비밀누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조사참여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모두 부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판례법을 적용하지 않은 노동위에 대해 이해관계에만 있는 제가 행정심판을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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