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가 변경되어
기존 사업체 고용보험 상실처리 + 새로운 사업체 고용보험 취득신고한 경우
2개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최종직장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취득신고를 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하여 2개 다른 직장으로 취득 +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기간제법 제 4조는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