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월평균보수액 변경신고시 명절상여 및 연차수당 산입 질문드려요
2026년 급여 변동으로 월보수액 신고를 월초에 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상 금액만 신고를 하였어요 (비과세 식대 20만원 제외)
근데 저희가 근로계약서 명시 외 고정 명절상여2회 + 여름휴가 년 3회가 있고
매년 지급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있는데 (이건 확정은 아니라 신고하기가 애매하긴해요...)
이것또 한 반영을 해야할까요?
1. 상여, 연차수당 예상액?의 총액을 1/12해서 다시신고 해야 하는 건지
2. 해당월 발생시 월보수총액 반영 재신고, 익월 다시 원상복귀 신고 해야 하는 건지
3. 지금처럼 근로계약서상의 월보수총액신고 + 내년 사대보험 정산시 반영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는데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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