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부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공부가 어렵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경제전문가입니다.공부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단타 매매를 할 것인지장기 투자 위주로 할 것인지기업 분석 중심인지ETF 분산투자인지전 책을 추천드립니다기본 개념용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기업 보는 법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시장 흐름 이해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한국 시장 이해용강환국의 할 수 있다 퀀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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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를 통한 자산 관리는 어떤 것이 장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경제전문가입니다.첫째 세금 절감 효과ISA 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수익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입니다일반형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일반 계좌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15.4퍼센트 세금이 바로 붙는 것과 비교하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둘째 손익 통산ISA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어떤 상품에서 100의 이익이 나고 다른 상품에서 50의 손실이 나면 순이익 50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일반 계좌는 상품별로 따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셋째 다양한 상품 운용 가능예금 펀드 ETF 주식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분산투자와 리밸런싱 관리가 편합니다넷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가능성ISA는 만기 인출 시 분리과세 구조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은퇴 이후 건강보험료 관리 측면에서도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다섯째 장기 투자에 유리의무 가입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절세와 복리 효과를 함께 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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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후를 고려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자산 관리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경제전문가입니다.은퇴 이후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이 없어져도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현재는 남편 근로소득, 공동명의 건물 월세, 배당과 이자 수입, 은퇴 후에는 근로소득이 사라지기 때문에 월세와 금융소득이 핵심이 됩니다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요,은퇴 후 예상 월 생활비, 월세 세후 순수익, 배당 이자 세후 금액,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네 가지를 합산해서 생활비가 충당되는지 보는 것이 1단계입니다다음으로 자산 관리 방향입니다첫째 안정성 확보 은퇴 이후에는 수익률보다 변동성 관리가 중요합니다생활비 1년에서 2년 정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둘째 부동산 월세가 안정적이면 장점이지만 공실 수리비 세금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은퇴 후 관리가 부담된다면 일부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셋째 금융자산 배당주만 집중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예금만 보유하면 물가상승에 약합니다배당 자산과 채권 자산 일부 성장 자산을 섞는 분산 구조가 일반적입니다넷째 세금 관리 은퇴 후에는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와 종합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은퇴 전부터 세금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다섯째 국민연금 전략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액이 증가합니다다른 소득이 충분하면 연기 수령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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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가 사고싶어요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원화 경제전문가입니다.먼저 지출 줄이기부터 해보세요간식이나 배달 줄이고 구독 서비스 정리하면 한 달에 몇 만 원은 충분히 아낄 수 있어요한 달에 3만 원만 줄여도 6개월이면 18만 원이에요부모님께 목표를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도 좋아요시험 성적이나 집안일 목표를 정해서 보너스 형식으로 받는 방법도 있어요내가 모은 금액에 조금 보태주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어요안 쓰는 물건을 중고로 판매해보세요책 옷 전자기기 굿즈 같은 것들 생각보다 돈이 됩니다재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필기 정리 판매 그림 커미션 PPT 제작 중학생 문제풀이 도움처럼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방식이 좋아요새 제품이 부담되면 중고나 리퍼 제품을 고려해보세요가격 차이가 꽤 커서 목표 금액이 확 줄어들어요예를 들어 80만 원이 목표라면 한 달에 10만 원 모으면 8개월 15만 원 모으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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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상품을 가입하고 싶은데 수익 구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경제전문가입니다.① 수익보장 약정은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투자신탁회사나 보험사가 고객에게 원금과 일정 수익을 무조건 보장하겠다고 개별적으로 약속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즉, 나중에 손실이 났을 때 그 약속을 근거로 돈을 달라고 소송해도 법적으로 이기기 어렵습니다.과거 한 투자신탁회사가 연 14% 수익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써주었으나, 대법원은 이 약속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므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②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만약 금융기관이 상품의 위험성(원금 손실 가능성)은 숨기고 장점만 강조했다면, 이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자에게 가장 유리한 '과세이연' 방식은 설명하지 않고, 불리한 방식을 권유하며 추가 세금 부담이 없는 것처럼 속인 보험사에 대해 법원은 계약 취소와 위자료 지급을 명한 바 있습니다.자녀교육 자금을 위한 제언수익률의 한계 IRA는 기본적으로 노후 자금 마련이 목적이므로, 중도에 해지하거나 교육비로 인출할 경우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하거나 높은 세율의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대 수익률 실적배당형 상품을 선택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10%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30% 이상의 손실도 감수해야 합니다. 최대 수익률이라는 용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과거 평균 수익률과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비교 공시 활용 금융감독원이나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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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많아도 대출 돼요? 부채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경제전문가입니다.① 상환 우선순위 결정 (어떤 것부터 갚을까?)대출이 여러 개라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이자율이 가장 높은 대출(예: 카드론, 현금서비스)부터 갚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이득입니다.금액이 가장 적은 대출부터 갚아 대출 건수를 줄이면 성취감을 느껴 끝까지 상환할 동기부여가 됩니다.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내더라도 아끼는 이자가 더 크다면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② 금리 부담 낮추기1금융권의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정부 지원 상품(햇살론 등)을 통해 고금리 채무를 통합하면 이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소득이 늘었거나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금융기관 앱이나 창구를 통해 즉시 신청하세요.③ 공적 채무조정 제도 활용 (관리가 정말 안 될 때)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세요, 연체 전후 단계에 따라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지원합니다.흔히들 알고 계시는 개인회생과 파산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법원을 통해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고금리부터 정리연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최우선으로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갈아타야 합니다.추가 대출 자제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는 상황을 악화시킵니다.전문가 상담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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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줄이는 방법 뭐가 있나요?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원화 경제전문가입니다.① 상환 우선순위 결정 (어떤 것부터 갚을까?)대출이 여러 개라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이자율이 가장 높은 대출(예: 카드론, 현금서비스)부터 갚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이득입니다.금액이 가장 적은 대출부터 갚아 대출 건수를 줄이면 성취감을 느껴 끝까지 상환할 동기부여가 됩니다.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내더라도 아끼는 이자가 더 크다면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② 금리 부담 낮추기1금융권의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정부 지원 상품(햇살론 등)을 통해 고금리 채무를 통합하면 이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소득이 늘었거나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금융기관 앱이나 창구를 통해 즉시 신청하세요.③ 공적 채무조정 제도 활용 (관리가 정말 안 될 때)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세요, 연체 전후 단계에 따라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지원합니다.흔히들 알고 계시는 개인회생과 파산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법원을 통해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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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대출 관련입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은서울지역 생애최초 보금자리론(70%) 활용,매매가 4억4,500만(실거래가), KB시세 4억3,500만보금자리론 한도 3억4~5백만 예상공제회 대출 한도 6천만, 마이너스통장(마통) 한도 4천만전세보증금대출 1억7,300만(만기 반환 예정),공제회 대여 4천 중 1,200만 상환 남음(월 40만 상환),자동차할부 200만(월 38만 상환)연봉 6,200만(2025년 기준)공제회-마통-보금자리론 순서로 대출 실행 시 원하는 대로 모두 대출이 가능한지,매매계약 전 대출 한도 미달로 인한 위험(계약금 반환 특약 등) 우려로 이해가 됩니다.2. 대출 한도 산정 및 실행 순서별 유의점2-1. 각 대출상품별 한도 산정 원리① 보금자리론(생애최초, 서울 70%)LTV(담보인정비율): 서울 생애최초 70%까지 가능적용 기준가 매매가와 시세(감정가, KB시세 등) 중 낮은 금액 기준예상 한도4억4,500만(매매가) vs 4억3,500만(KB시세) → 4억3,500만 × 70% = 3억450만실제 조회 결과와 거의 일치DTI/DSR(총부채상환비율/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기존 대출(전세대출, 공제회, 마통, 자동차할부 등)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보통 40% 이내)을 넘으면 한도 축소전세대출은 만기 반환 예정이므로, 실제로는 DSR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은행별, 시기별로 다름)② 공제회 대출직장인 공제회 등에서 제공하는 별도 대출한도 6천만 조회DSR 산정 시 포함③ 마이너스통장(마통)한도 4천만 조회DSR 산정 시 한도 전체가 부채로 반영실제 사용액이 아니라 한도 전체가 부채로 잡힘④ 기타 부채공제회 대여 잔액 1,200만, 자동차할부 200만DSR 산정 시 모두 포함2-2. 대출 실행 순서의 의미와 실무상 주의점공제회 >> 마통 >> 보금자리론 순서로 받으라는 이유보금자리론은 실행 시점의 부채(DSR)만 반영 >> 이미 실행된 대출(공제회, 마통 등)이 있으면, 그 부채가 DSR에 포함되어 보금자리론 한도가 줄어듦반대로, 보금자리론을 먼저 실행하면 이후 대출(공제회, 마통)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보금자리론 실행 후 추가 대출은 은행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음2-3. 실제로 원하는 대로 모두 대출이 가능한지?1.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이 관건2025년 기준 DSR 규제는 40% 내외(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연봉 6,200만 × 40% = 연간 원리금 상환액 2,480만(월 약 206만) 이내여야 함기존 부채(공제회, 마통, 자동차할부, 전세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이 많으면 보금자리론 한도가 줄어듦2. 전세대출 상환 예정이 DSR에서 제외되는지 반드시 확인은행에 따라, 전세대출 상환 예정 증빙(전세계약서, 잔금일정 등) 제출 시 DSR에서 제외해주기도 함만약 제외 안 해주면, 보금자리론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음3. 마통, 공제회 대출 실행 시점에 따라 보금자리론 한도 달라짐마통, 공제회 대출을 먼저 실행하면, 그 부채가 DSR에 포함되어 보금자리론 한도가 줄어듦보금자리론을 먼저 실행하면, 이후 마통, 공제회 대출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음(은행 심사 거절 등)4. 실제로 원하는 대로 모두 대출이 가능할지?DSR 산정 방식, 전세대출 상환 처리 여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짐은행별, 시기별로 정책이 다르므로, 반드시 각 금융기관에 "동시 실행" 또는 "순차 실행" 시 한도와 DSR 적용 여부를 사전문의해야 함특히,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 전 모든 부채(마통, 공제회 등)가 신용정보에 반영되어 있으면 한도가 줄어듦제언질문하신 순서(공제회-마통-보금자리론)로 대출을 실행하면, DSR 규제 등으로 인해 보금자리론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전세대출 상환 예정이 DSR에서 제외되는지, 각 금융기관의 DSR 산정 방식, 동시 실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매매계약 전, 모든 대출 한도와 DSR 적용 여부를 은행에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가능하다면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으세요.실제 한도는 금융기관별, 시기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상담 후 계약 진행을 권장합니다.근거금융감독원(상호금융총괄팀), 02-3145-8074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신용협동조합법,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 법령 및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적용범위) 상호금융의 감독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3. 26>제2장 건 전 경 영제4조(후순위차입금) 감독규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후순위차입금"이라 함은 <별표5>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보완자본에 포함되는 후순위차입금을 말한다.<전면개정 2003. 12. 22><개정 2005. 12. 9>제4조의2 삭제 <2001. 12. 19.>제4조의3 삭제 <2003. 12. 22>제5조 삭제 <2000. 12. 22>제6조(연체대출금) ① 조합은 감독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를 연체대출금으로 본다.<개정 2000. 7. 14>1.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2.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다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출금(예탁금ㆍ적금 납입액이내의 담보대출금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가. 이자의 납입주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차기 납입기일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나. 이자의 납입주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3. 분할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4.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상업어음할인② 제1항의 연체대출금은 최초의 연체기산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제7조(분류방법) 감독규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조합이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동일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대출과 일반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 채무자의 일반대출은 다음 각호의 대출과 일반대출중 연체가 장기인 채권의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14., 2000. 12. 22., 2003. 12. 22>1. 대출금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ㆍ적금, 공제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3. 12. 22>2. 유가증권 담보대출금3.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조합 등 포함) 보증부 대출금 및 정부 또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으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대출금4. 만기일에 정상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5. 「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업체에 지원한 공익채권<개정 2012. 5. 24>6. 주거용 주택담보대출. 다만,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이 과다하거나 담보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등 신속한 채권회수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1. 12. 19.>7. 기타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 기준으로 적용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대출금제8조 삭제 <2012. 5. 24>제8조의2 삭제 <2000. 12. 22>제8조의3(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 감독규정 제16조의4 제3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10>과 같다.<개정 2019. 12. 19., 2020. 12. 2., 2022. 9. 1.>[본조신설 2007. 7. 26]제8조의4(여신심사기준) ① 조합은 감독규정 제16조의6에 따라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시스템(이하 ‘여신심사기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하며, 여신심사 기준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여신심사조직과 영업조직간 역할 정립 및 상호 협조2. 신용평가시스템 등에 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여신심사 및 승인3. 적정한 규모의 여신이 취급될 수 있는 차주별 여신한도제도의 운영4. 담보대출의 취급기준5. 차주의 신용 평가결과 및 여신 원가 요소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여신금리 산정체계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여신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1.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제정2. 제1호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내부 조직의 지정3. 대출모집, 대출심사 및 대출 사후관리 조직간의 명확한 직무분장③ 제1항제4호의 담보대출 취급기준에는 담보물건별 대출비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물건별 대출비율은 환가성, 경락률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동 대출비율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신용평가 및 전결권 상향 등 처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직장조합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제9조 삭제 <2012. 5. 24>제10조(사후관리) 조합은 고정이하 분류자산에 대하여는 <별표4>의 명세표를 작성, 비치하고 조기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2>제11조(부실대출의 산정기준) 감독규정 제11조제3항의 부실대출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금 및 여신성가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관련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다.<개정 2001. 5.17>제12조(건전성비율 산정기준) 감독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건전성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5>와 같다.<개정 2000. 12. 22>제12조의2(채권의 대손상각) ① 대손상각채권은 조합이 보유한 자산중 감독규정 제11조제1항 각호의 채권(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한다.<개정 2016. 5. 11.>② 중앙회장은 조합이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이 감독규정 제11조 및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대손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1. 2. 7., 2016. 5. 11.>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중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채권으로서 조합이 자체 상각한 것은 중앙회장이 대손인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 2. 7., 개정 2003. 12. 22., 2016. 5. 11.>④ 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대손인정을 중앙회장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하여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하고 대손인정신청시 그 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 2. 7., 개정 2016. 5. 11.>⑤ 감독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ㆍ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 및 제21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을 중앙회장으로 본다.<개정 2000. 12. 22., 2001. 2. 7., 2016. 5. 11.>제12조의3 삭제 <2000. 12. 22>제12조의4(경영실태평가 방법 및 등급) ① 감독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5-4>와 같다.<개정 2006. 8. 31>② 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별표5-3>에 제시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③ 감독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5-5>와 같다.④ 부문별 평가등급은 감독규정 <별표1>의 부문별 계량지표와 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하고 종합평가등급은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평가등급에 감독ㆍ검사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개정 2006. 8. 31>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후 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규정 <별표1>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조합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1. 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이상 악화된 경우<개정 2006. 8. 31>2. 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개정 2006. 8. 31>3.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개정 2006. 8. 31>4.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 경영실태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료 미제출 항목 또는 불충분한 자료 해당 항목을 5등급으로 평가한다.⑦ 감독원장은 감독규정 <별표1>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일 및 등급구분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3. 12. 22]<개정 2006. 8. 31>제12조의5(경영실태평가 내용설명 및 의견 청취) 감독규정 제8조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을 당해 조합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 8. 31]제13조(수시공시) ① 삭제 <2000. 12. 22>② 감독규정 제9조제4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 12. 22, 2012. 5. 24>1.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고객명, 금액, 사유,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2.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3.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4.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5.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대상, 경위, 주요내용,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등6.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대상, 경위, 주요내용,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등7.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③ 조합은 감독규정 제9조제3항 및 전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에 앞서 중앙회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사유 발생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출석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2>제14조(조기경보 업무체제) 삭제 <2003. 12. 22>제15조(중앙회의 상시감시업무 등) ①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상시감시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은 관련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회내에 구축하며 감독원은 중앙회와 전산망을 연결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감독원장은 전산시스템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중앙회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제15조의2(외부감사 의뢰) 삭제 <2003. 12. 22>제15조의3(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등) ① 감독규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은 <별표 5-2>와 같다② 중앙회에 대하여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3. 12. 22]<개정 2006. 8. 31>제15조의4(여유자금의 이자율 범위) 감독규정 제6조의4에서 정하는 지급이자율의 범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예금 만기 유형별 평균금리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3. 6. 19.]제15조의5(실적배당상품 운용 기준) 감독규정 제6조의5제2항에서 정하는 실적배당상품 운용 기준 및 비율준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5의6>과 같다.[본조신설 2023. 6. 19.]제3장 내 부 통 제제16조(감사규정) 조합은 중앙회에서 정한 감사규정을 조합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제17조(감사실 직제) ①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감사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조합은 직제규정에 따라 감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합의 감사실은 중앙회장이 정한 일상감사사항을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보고는 조합의 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4장 경 영 관 리 등 <개정 2008. 12. 18.>제18조(관리인의 업무수행지침)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은 <별표7>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2.>제19조(재산실사 기준) 감독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실사기준은 <별표8>과 같다.<개정 2000. 12. 22>제19조의2(계약이전관리인 업무수행지침) 계약이전관리인은 <별표7-2>의 계약이전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 12. 18]제20조 내지 제27조 삭제 <2000. 7. 14>제5장 공 제 사 업제28조 삭제 <2013. 6. 25>제29조 삭제 <2013. 6. 25>제30조 삭제 <2013. 6. 25>제31조 삭제 <2000. 12. 22>제6장 보 칙제32조(조합현황 등 보고) ① 중앙회장은 법 제8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제33조(적용배제) 제4조, 제11조, 제15조의3제2항, 제4장 및 5장의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동 중앙회를 포함한다)을 제외한 상호금융 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한다.<개정 2000. 12. 22>제34조 삭제 <200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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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합격 등록금 학자금 대출 급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 노동 분야와는 거리가 조금 멀긴 하지만, 상담드립니다.정시 합격자 등록금 납부, 학자금대출 긴급 신청 방법 안내1. 질문 개요상황 2월 2일 정시 합격 발표, 2월 5일까지 등록금 납부 마감문제 학자금대출은 미리(최대 8주 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됨궁금한 점지금이라도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지사전승인제도(등록금 대출 사전승인)로 당장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지당장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2. 학자금대출 신청 및 사전승인제도 안내2-1. 일반 학자금대출 신청 절차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통상적으로 대출 신청 → 서류제출/가구원동의 → 심사 → 승인 → 대출 실행(등록금 납부) 순서로 진행신입생(정시 합격자)의 경우, 합격 발표 후 바로 신청해도 심사 및 승인까지 최소 2~3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대출 신청 마감일은 학교별 등록금 납부 마감일과 연동되므로, 학교 등록금 납부 마감일 전에 대출 실행이 완료되어야 함2-2. 사전승인제도(등록금 대출 사전승인)사전승인제도란?합격자 발표 전, 미리 학자금대출 심사를 받아두는 제도신입생이 합격 발표 후 바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도록 미리 심사받는 것2-3. 지금 가능한 방법1) 즉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오늘 바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또는 앱)에서 학자금대출 신청신청 후, 가구원동의(부모님 등) 및 필요서류 즉시 제출신입생은 합격증, 등록금고지서 등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업로드심사 및 승인까지 최소 2~3일 소요학교 등록금 납부 마감일(2월 5일) 전까지 대출 실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오늘(2월 2일) 바로 신청가구원동의, 서류제출 등 모든 절차를 당일 내로 끝내야학교와 장학재단에 "긴급" 상황임을 전화로 문의하여 협조 요청2) 학교에 등록금 납부 연기(유예) 요청학자금대출 심사 및 실행이 마감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학교(등록금 담당 부서)에 사정 설명 후 등록금 납부 유예(연기) 요청"학자금대출 심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확인서 등) 제출일부 대학은 학자금대출 심사 중임을 증명하면 납부기한을 며칠 연장해주기도 함3) 기타 대안가족, 친지 등에게 일시적으로 등록금 차용 후, 대출 실행 후 상환새마을금고, 시중은행 등에서 단기 학자금대출 상품 문의(단, 신용도 등 조건 확인 필요)제언사전승인제도는 이미 합격 발표가 난 후에는 신청 불가지금이라도 바로 학자금대출 신청은 가능하나,심사 및 승인, 대출 실행까지 최소 2~3일 소요등록금 납부 마감일(2월 5일)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함학교에 등록금 납부 유예 요청과 병행 필요가족 등에게 일시 차용, 새마을금고 등 단기 대출도 대안근거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6-01-05], 교육부, 제2025-38호, 제정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68제1조(목적)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9호,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및제4항,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자격요건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 및 대학원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 대학으로 한다.② 학부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소득요건, 연령제한 및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img id="160596279"></img>③ 대학원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소득요건, 연령제한 및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img id="160596467"></img>④ 제2항 및 제3항의 대출 한도와 별도로 AI/SW 분야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연 200만 원 한도의 학업장려대출을 지원할 수 있다.⑤ ’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및 대출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다.<img id="160596481"></img>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학사 유연화 등을 위해 연간 3개 이상의 정규학기(이하 다학기제)를 편성 후 운영 시 학자금대출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대학은 다학기제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여부를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⑦ 대학(원)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등록금 대출기간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⑧ 전문기술석사는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석사과정으로 「고등교육법」 제29조의 대학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으로 분류하여 기준을 적용한다.⑨ 학자금지원 9구간 학부생 중 긴급생계곤란자로 생활비대출을 받기 위해 증빙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img id="160596483"></img>제3조(대출금리) ① ’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대출금리는 1.70%로 한다.② ’26학년도 1학기 전 기존의 대출 건도 제1항의 금리를 적용(학기별 변동금리)한다.③ 제2조제5항의 경우에도 대출금리는 1.70%로 한다.제4조(상환기준소득) ① ’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img id="160749839"></img> 3,037만원에서 근로소득(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2,056만원으로 한다. 단, 퇴직소득 및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적용하지 않는다.② 의무상환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부과한다.<img id="160596485"></img>제5조(대출신청방법)「전자서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 서명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한다.제6조(대출원리금 산정을 위한 학기의 기간) ’26학년도 1학기 대출 금리는 ’26. 1. 5.(월)부터 ’26학년도 2학기 대출 시작 전까지 적용한다.제7조(생활비대출 원리금 계산) 등록금 대출원리금 계산방법에 따른다. 다만, 학부생으로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아래의 계산방법을 따른다.<img id="160596487"></img>제8조(이자면제 대상) 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에 속하는 미혼 자녀를 말한다.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소득분위’는 가구원 중 1인이 아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학자금지원 구간의 기초·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은 경우를 말한다.<img id="160596489"></img>③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면제 지원 대상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도입(’15.7.1.시행, 현재의 학자금지원 5구간에 해당) 전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는, 이자면제의 기준을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로 한다.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자립지원 대상자’는 학자금대출자가 아래 내용에 해당하여 보호아동 또는 자립준비청년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img id="160596491"></img>제9조(졸업의 기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수료 포함)와 자퇴, 제적, 중퇴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를 말한다. 단, 수료자 중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원) 등록이 추가로 필요한 자의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제10조(대출제한) ① ’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은 ’25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인증 인정기관(한국대학평가원,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수행하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한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결과에 따라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하며 학자금 지원 중 대출 제한 범위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1. 학자금대출 일부 제한 : 신·편입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2. 학자금대출 전부 제한 : 신·편입생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② 제1항에 따른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다음과 같다.<img id="160596493"></img>③ 2026학년도 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에 당시 입학했던 재학생은 해당 학교가 2026학년도에도 연속하여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되었을 경우 ‘기존 제한’과 ‘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 중, 각 대출별(일반상환·취업후상환)로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하며, 학자금대출 제한이 해제될 경우, 이후 계속 해제된다.④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제한한다.1.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2.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다만,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3.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4.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5. 학적 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다만,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2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6.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 미등록하고 생활비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7.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8.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학자금대출 제한자9.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10.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조의2제8항제7호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자11. 해외 이주 또는 유학 등 사유로 인해 법령에 따라 전액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제11조(채무자신고 방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채무자신고는 「전자서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 서명수단을 사용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에 신고하여야 한다.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2. 「전자정부법」제21조에 따라 한국장학재단과 전자정부 서비스 개방 협약을 체결한 민간 기관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웰로 ‘웰로’※ 다만, 채무자가 해외이주 또는 해외유학,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전자 서명수단을 사용하는 채무자신고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메일(ICL@kosaf.go.kr)로 채무자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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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콘텐츠 시업자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는 곳
안녕하세요. 이원화 경제전문가입니다.제언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위 기관의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매년 지원사업 공고가 바뀌니, 각 홈페이지에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크리에이터” 관련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세요.지역별 지원센터(서울, 경기, 부산 등)도 적극 활용하세요.대출은 사업계획서, 소득증빙 등 준비 필요.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은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참여해보세요.지원분야 기관명 주요내용교육/컨설팅 한국콘텐츠진흥원 1인 미디어 지원센터 교육, 멘토링, 장비대여 각 지자체 1인 미디어 자원센터 교육, 스튜디오, 네트워킹 K-스타트업 (창업진흥원) 창업교육, 멘토링지원금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제작비, 사업화지원 각 지자체 1인 미디어 지원사업 제작비, 장비, 공간지원대출/금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자금, 운영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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