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액생계비 대출 대상 여부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목적별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중 소액생계비 대출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②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2) 일용근로자의 경우 어떻게 되는가?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기준(180일 이내 45일 이상)을 채우면 소액생계비 대출의 대상이 됩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기준(180일 이내 45일 이상)을 채우면 소액생계비 대출의 대상3) 기타 참고사항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소액생계비 포함)은 월평균소득 중위소득 기준이 있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이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신청 시 사회보험 가입 여부, 재직 기간, 소득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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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배치전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려는 경우 배치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은 배치 전 또는 배치 후 일정 주기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배치전 건강진단은 단순한 일반검진이 아니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자체를 의미합니다배치 전 일반 건강검진 1회,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을 별도로 1회, 이렇게 이중으로 실시가 모두 의무까지는 아닙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2) 입사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해당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취급 업무에 배치될 예정이라면 업무에 실제로 투입되기 전에 그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특수건강진단을 1회 실시해야 합니다이 검진이 바로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입니다그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에서 정한 유해인자별 주기에 따라 배치 후 정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됩니다이를테면.. 6개월 주기 대상이면 6개월 후, 12개월 주기 대상이면 12개월 후, 이렇게 진행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3) 배치전 일반건강검진만 실시하는 경우배치 전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일반건강검진 또는 채용신체검사 수준이라면 이는 특수건강진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유해인자 취급 업무에 투입하려면 반드시 해당 유해인자 항목이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합니다4) 배치전 건강진단을 했으나 특수업무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했더라도 실제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업무에 배치되지 않았다면 이후 특수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의무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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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의 도급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의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도급이란 사업주가 자기의 사업 중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자기 사업의 일부를 맡기는가?그리고 그 업무가 사업 수행에 직접 포함되는가?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도급이란 사업주가 자기의 사업 중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2) 재해예방 기술지도 성격재해예방 기술지도는 건설공사의 수행을 대신하는 업무가 아니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지도 점검 자문하는 외부 전문 서비스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 발주자는 일정 금액 미만의 공사에 대해 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재해예방 기술지도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3)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다음 사유로 도급으로 보지 않습니다ㄱ. 기술지도기관은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공정 진행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하지 않습니다ㄱ. 기술지도기관은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공정 진행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외 기재드린 내용 참고 바랍니다.ㄴ. 기술지도기관은 현장 작업자를 지휘 명령하지 않습니다작업 방법이나 인력 운영을 직접 통제하지 않습니다ㄷ. 발주자의 사업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안전관리 책임 자체는 시공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ㄹ. 법정 의무 이행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활용에 불과합니다4)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의무기술지도 결과에 대한 형식적 이행 확인 및 개선 권고 전달,그러나 다음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기술지도 인력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기술지도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또는 확인,도급인으로서의 작업장 순회 점검,도급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5) 15일 1회 현장 방문 여부와 무관귀하께서 질문하신 15일에 한 번 현장 방문, 정기적 출입, 이 역시 도급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출입 빈도가 아니라 업무의 성격과 지휘 명령 관계가 판단 기준입니다기술지도 인력은 현장에 상시 투입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며 안전 조치를 직접 집행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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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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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대하여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성격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입니다구직촉진수당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취업지원 목적의 공적 이전소득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근로의 대가가 아님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근로의 대가가 아님2)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소득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6조급여 산정은 수급자 및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아버지의 가구에 질문자가 소득 산정 대상자로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3) 자립지원 별도가구 의미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주소지가 같아도 별도가구로 인정됩니다성인 자녀로서, 독립적인 생계 유지, 근로 또는 소득 활동, 부양 의무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 또는 약화된 경우귀하께서 질문에서 이미 별도가구로 인정받아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셨으므로질문자의 소득은 아버지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상태가 유지되는 한 질문자가 받는 어떤 소득도 아버지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4) 구직촉진수당이 아버지 급여에 미치는 영향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자면은 수급자가 아닙니다.질문자는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집니다.구직촉진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아버지 수급 가구의 소득 산정 대상자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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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및 도급 구분 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키오스크 유무에 따른 파견 도급 구분에 대하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키오스크의 설치 여부만으로 파견과 도급이 구분되지는 않습니다키오스크 유무는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참고될 수 있을 뿐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민법 제664조 도급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민법 제664조 도급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다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다음 요소를 종합 고려첫째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 명령을 하는지?둘째 근무 시간 근무 장소 작업 순서를 사용사업주가 정하는지?셋째 인사 평가 징계 업무배치에 사용사업주가 관여하는지?넷째 도급인이 독립적인 사업주로서 위험을 부담하는지?다섯째 성과에 대한 보수가 결과 기준인지 인력 투입 기준인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동일합니다기계 자동화 여부 키오스크 설치 여부는 부수적 요소에 불과하며,실제 근로 제공 과정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이 존재하면 파견에 해당.따라서 키오스크가 있어도 매장 본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 근무 통제 교육 평가를 한다면 파견에 해당할 수 있고키오스크가 없어도 도급업체가 업무를 완결적으로 수행하고 인력 관리 운영 책임을 지면 도급이 될 수 있습니다.2) 매장 내 업무 범위에 따른 파견 도급 판단에 대하여귀하께서 질의를 통한 의견주방에서 커피 제조만 하면 파견,테이블 정리까지 하면 도급,이 판단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주방에서 커피 제조만 하면 파견,테이블 정리까지 하면 도급,이 판단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업무 범위의 넓고 좁음은 결정 기준이 아닙니다판단 기준은 여전히 다음 하나입니다누가 근로자에게 지휘 명령을 하는가?관련 판례를 보면 업무 내용이 단순 반복적이거나 매장 전반 업무인지 여부는 본질이 아니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사업주의 통제 지시 여부가 쟁점으로 판단되어 집니다.고용노동부 파견 판단 지침 역시 청소 판매 제조 서빙 등 업무 종류 자체로 파견 도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커피 업체 소속 매니저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 근무 순서 휴게 시간 고객 대응 방식 등을 직접 지시한다면커피 제조만 하든 테이블 정리를 하든 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대로 도급업체가 업무 범위 인력 배치 근무표 작업 방법을 정하고, 매니저는 결과만 확인하거나 고객 컴플레인 전달 수준이라면 업무가 주방이든 매장 전체든 도급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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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휴가를 전부 다 쓴 뒤에 한 번에 신청하는게 아닙니다.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각 회차별로 휴가가 종료될 때마다 그 사용분에 대해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회차 휴가 종료 >>> 1회차 사용분 급여 신청 가능2회차 휴가 종료 >>> 2회차 사용분 급여 신청 가능 이렇게요.법이나 고용보험에서도 휴가 종료 후 신청이 기준이지 전체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1회차 휴가 종료 >>> 1회차 사용분 급여 신청 가능2회차 휴가 종료 >>> 2회차 사용분 급여 신청 가능 이렇게요.각 회차별로 휴가 사용 확인서, 사업주 확인(전자신청 시 사업주 확인란)이 필요하고각 회차 종료일 기준으로 신청기한(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따로 계산합니다.분할 사용 >> 분할 신청 가능합니다.각 회차 종료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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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고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주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고,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도 불분명하나,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③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이었을 것1) 주급으로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주장에 대하여사장이 주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거다라고 나중에 발언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무효하며, 인정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특히 계약서를 퇴사 직전에 썼다면 소급해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퇴사 1주 전에 쓴 경우에 대하여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나중에 쓴 계약서는 이미 근무한 2달 동안의 주휴수당 청구권을 없애지 못합니다.즉 계약서 작성 시점과 상관없이, 실제 근무 사실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 퇴사 1시간 전 일방 통보였는데 영향 있는지없다는 의견 드립니다.퇴사 방식이 어떻든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이미 일한 대가라서 퇴사와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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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신고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요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작성 자체로 위법입니다. 따라서 점장에게 먼저 말해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① 지금까지 근무한 증거를 확보하십시요② 노동청에 진정 내지는 고소하시고③ 그 이후에 퇴사 의사를 밝히거나, 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퇴사해도 됩니다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접수 또는 서면제출로 가능합니다. 신고 사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사업주의 성격에 하자가 없고, 정말 실수 또는 몰라서 안하고 있는 것이라면 말씀을 꺼내보는 것도 유연한 대처법일것 같습니다.2) 지금까지 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은요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필요한 것은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기록, 근무표, 단톡방 지시 내용, 문자, 카톡, 계좌 입금 내역, 가게 CCTV, 동료 진술 등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임금체불(또는 임금 미지급)도 함께 제기하면 근무시간 확인 후 사용자에게 지급 지시가 내려집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조사됩니다.3) 신고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보통 접수 후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전체 처리 기간은 약 1~2개월 정도입니다. 사안이 단순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비교적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임금 문제가 함께 있으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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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지(자발 퇴사)로 볼지, 해고로 볼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통지서 종료일 미기재)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 사안에서 “합의해지”로 볼 수 있는지 가. 기본 법리 정리 근로계약 종료를 합의해지(합의퇴직)로 보려면, 사용자의 종료 의사, 근로자의 종료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합치로 성립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통보한 뒤, 근로자가 그럼 그만두겠다거나, 회사가 제시한 기한 내에 인수인계 일정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 곧바로 합의해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그에 대해 수동적으로 따르거나, 해고예정일을 전제로 인수인계 일정을 협의한 정도만으로는 근로자 자발 의사에 기한 합의해지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그에 대해 수동적으로 따르거나, 해고예정일을 전제로 인수인계 일정을 협의한 정도만으로는 근로자 자발 의사에 기한 합의해지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로 보아야 부당해고 구제 실무에서도 회사에서 먼저 그만두라고 하고, 근로자가 언제까지 인수인계 가능하다고 말한 정도는 합의해지로 잘 보지 않습니다. 나. 귀하 사안에의 적용 회사 프레임 근로자가 최종 근로일을 말했다, 합의해지라는 논리는,(1) 종료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는지, (2)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먼저 표시’했는지, (3) 아니면 회사가 이미 종료를 예정·통보하고, 귀하가 그 틀 안에서 인수인계 가능 시점을 말했는지, 이 3가지를 기준으로 보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귀하 설명대로라면, – 최초 종료 시점(12/21 → 11/30 → 11/20)은 회사 측이 계속 제시했고, 귀하는 회사가 깔아놓은 종료 전제를 전제로 인수인계 가능 한계를 언급했을 뿐이며, 이미 본채용 거절/업무부적격 취지의 통보 문구가 있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 의사 표현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통상 노동위원회·법원은 합의해지보다는 사용자의 해고 또는 시용만료(본채용 거절)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 1에 대한 답변) 회사 주장처럼 이걸 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해지(자발퇴사)로 인정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회사 쪽이 그 프레임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귀하가 지금처럼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를 갖고 반박하면 뒤집힐 여지가 충분합니다. 2. 종료일이 서면에 없고, 사후에 임의로 종료일 맞추기를 한 점의 의미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서면통지 의무, 위반시 해고 효력 부정) 여기서 해고시기는 종료일(마지막 근무일, 근로관계 종료일)을 말하며, 대법원 판례는 해고의사표시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귀하 사안처럼, 통보 서면에 본채용 거절/업무부적격 문구는 있으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사후에 자기 주장에 맞게 종료일을 임의 특정하여 행정처리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시기 서면통지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나. 합의해지 주장에 미치는 영향 합의해지는 원칙적으로 “쌍방 합의”로 종료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 의사(해고/시용만료)가 있었는데, 그걸 사후에 합의해지였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이에서 회사가 준 서면의 내용, 종료일의 명확성, 실제 근로 제공·지시와의 일치 여부가, 이게 정말 상호 자발적 합의였냐, 아니면 뒤늦게 포장하는 것이냐를 판단하는 핵심 정황 증거가 됩니다. 즉, 종료일이 문서에 없다 >> 나중에 회사가 자기 유리하게 종료일을 끼워 맞췄다 >> 실제 근로제공·업무지시와도 안 맞는다 >> 애초에 명확한 상호 합의가 있던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종료 통보, 사후 행정정리였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그러므로 (질문 2에 대한 답변) 문서에 종료일이 없거나 모호하고, 사후에 종료일을 맞춘 상황은 합의해지 주장에 분명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최종일을 ‘제안’한 게 아니라 압박 속에서 인수인계 가능 한계를 언급한 것이라는 점의 설득력 부당해고 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회사 측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누가 먼저 퇴사/종료를 제안했는지 회사가 퇴사를 강요하거나 기정사실화한 뒤, 근로자가 그 틀 안에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한 것인지 근로자에게 대안(계속근로, 다른 조건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상태였는지 귀하의 진술이,회사가 먼저 언제까지로 끝내자는 식으로 계속 날짜를 제시했고, 귀하는 그 안에서 그렇게 갑자기 앞당기면 인수인계가 안 된다는 취지의 현실적 한계를 말한 것뿐이며, 저는 그날을 최종일로 해서 회사를 떠나겠습니다라는 자발·주도적 퇴사 의사표시는 한 적이 없다, 라면, 이건 합의해지라기보다는 사실상 해고(또는 시용만료 통보) 후 실무 인수인계 일정 협의로 보는 것이 실무 감각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질문 3에 대한 답변) 귀하가 말한 데드라인 압박 속에서 인수인계 한계 언급이라는 프레임은, 부당해고 사건에서 합의해지 주장 반박 사유로 충분히 설득력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말싸움이 되기 쉬우므로, 실제 대화·메신저·이메일 내용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증거 구성, 주장 구조에서 보완 가. 서면·메신저·메일 정리 – 종료 관련 모든 대화(카톡, 이메일, 메신저, 회의록 등)를 시간 순으로 정리 특히 12/21 >> 11/30 >> 11/20으로 날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누가 먼저 어떤 표현으로 날짜를 제시했는지, 귀하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했는지, 가능한 한 원문 캡처와 함께 제출 수습기간 만료 또는 본채용 거절이라는 표현이 회사 쪽에서 먼저 나온 흔적이 있다면 매우 중요 나. 실제 근로 제공과 회사의 외주 처리의 모순 11/21 인수인계, 11/22 대표 지시로 외부 중요 회의 참석, 11/23 회의 결과 보고 등 실제 업무수행 사실을 증거(메일, 회의자료, 캘린더, 출장비 or 교통비 증빙, 녹취, 증인 등)로 확보 동시에 회사가 11/20 이후를 외부용역으로 처리한 정황(급여명세, 4대보험 자격상실일, 세금계산서·용역계약서 등)을 확보 실질은 지휘·감독 아래 통상의 근로를 시킨 것인데, 서류상만 용역으로 위장했다는 논리로, 종료일 조작·허위 외주처리라는 점을 부각 다. 종료 통보 문서의 내용 분석 해당 문서에 본채용 거절/업무부적격 등의 해고·시용만료 취지가 적혀 있다는 점을 강조 반면, 종료일(해고시기)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해고시기 미특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사실상 해고로 처리(또는 시용만료로 주장)하고 있는 모순을 지적 라. 주장 구조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종료(해고 또는 시용만료/본채용거절)이다. 본채용 거절/업무부적격 취지 문구 회사가 먼저 종료를 전제로 날짜를 제시 귀하께는 그 틀 안에서 인수인계 한계만 언급 합의해지라고 볼 수 없다. 귀하가 먼저 자발적으로 퇴사를 제안한 적이 없음 선택지 없이 일방 통보 후, 단지 인수인계 일정 협의만 있었을 뿐임 종료일조차 서면에 명시되지 않았고, 이후 회사가 행정편의를 위해 사후로 맞춤 3단계: 해고로 본다면, 부당해고 여부 검토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7조(서면통지 의무) 해고 사유의 구체성·객관성·비례성, 수습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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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어서 집에 내려와서 자다가 넘어져서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로 집에서 자다가 넘어져 발생한 뇌출혈 건은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일이 없어 집에 내려와 휴식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모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출장 중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 지시에 따른 대기 중 사고라면 대법원 판결 등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두 번째로 조선소 및 반도체 현장에서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 손실 건은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지침에서도 4000헤르츠 영역의 청력저하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4000헤르츠 청력 손실은 이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지침에서도 4000헤르츠 영역의 청력저하는 소음성 난청의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사업장들의 근무경력을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내역 등으로 근무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사업장들의 근무경력을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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