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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우유부단한멍멍이

많이우유부단한멍멍이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대하여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초수급자인 아버지와 주소지를 함께 두고 있으나, 저는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인정 받아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취업제도 1유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60만원을 한달마다 받게 되는데 아버지의 생계/의료/주거 급여가 깎인다든지 하는 문제 없이 아무 상관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