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신고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 다닌지 3주 정도 된 20살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 환경, 적성과 맞지않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점장님께 아직 그만둔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에 대한 얘기는 꺼내본적 없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게 바람직 할까요?
그냥 무작정 신고하고 퇴사에 대해 이야기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질문
1.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한가요?
2. 지금까지 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3. 만약 신고한다면 기간은 얼마정도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일을 하고 계시면, 채용당시 정한 임금지급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아니기에 노동청 신고는 어렵습니다. 퇴사를 했다면 14일 이내까지 임금지급하지 않아야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되나,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고 처리기간은 보통 1~2달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원만하게 퇴사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 신고해도 됩니다.
2. 지금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될 것이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3. 신고사건 처리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빠르면 1주 내(사업주의 원만한 협조나 인정), 2주 이상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만둔다고 이야기 하고 임금을 받으면 되고,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고하면 접수 후 약 25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정에 따라 기일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해보시고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3. 접수 후 수일 내(3~7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임금 관련 분쟁을 고려하면 먼저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임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채용 당시 정한 금액 또는 채용공고 상의 금액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3.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 기한은 출근을 시작한 날로부터 5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 업무가 맞지 않는다고 점장에게 이야기부터 하세요
아마 그러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사직을 받아 줄 것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므로 미작성으로는 진정제기 불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 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점장이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 진정 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노동포털에서 하셔도 되고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절차는 회사에서 바로 잘못을 인정하면 바로 지급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부인하면 보통 1개월 ~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근로자가 먼저 요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작성 자체로 위법입니다.
따라서 점장에게 먼저 말해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① 지금까지 근무한 증거를 확보하십시요
② 노동청에 진정 내지는 고소하시고
③ 그 이후에 퇴사 의사를 밝히거나, 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퇴사해도 됩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접수 또는 서면제출로 가능합니다. 신고 사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사업주의 성격에 하자가 없고, 정말 실수 또는 몰라서 안하고 있는 것이라면 말씀을 꺼내보는 것도 유연한 대처법일것 같습니다.
2) 지금까지 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은요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필요한 것은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기록, 근무표, 단톡방 지시 내용, 문자, 카톡, 계좌 입금 내역, 가게 CCTV, 동료 진술 등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임금체불(또는 임금 미지급)도 함께 제기하면 근무시간 확인 후 사용자에게 지급 지시가 내려집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조사됩니다.3) 신고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보통 접수 후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전체 처리 기간은 약 1~2개월 정도입니다. 사안이 단순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비교적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임금 문제가 함께 있으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