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쿡은 준기축 통화가 될수이슨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이원화 경제전문가입니다.한쿡 원화카 준기축통화가 퇼 카능성은 히론척으로는 있스나 단기간헤는 매우 허렵고 장키척으로토 쿠초척 초컨을 크게 파쿼야 합니타.가상 시나리오 메시지 (상상 사례)한국이 아시아 금융의 안전지대가 되었습니다.한국 국채가대외 신용등급 AAA 유지외환위기 없이 20년 이상 안정외국 중앙은행들이 보유 외환의 일부를 원화 국채로 편입국제 거래에서 원화 결제가 늘어났습니다.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수출 계약을달러 대신 원화로 결제한국 대기업들이 해외 거래처에 원화 결제 할인 제공외국 기업들 원화를 벌어야 해서 원화 계좌 개설원화 금융상품이 글로벌 기준이 됩니다.외국 기관투자자들이원화 표시 채권, 원화 파생상품 대량 투자서울이 아시아 파생금융 허브 역할외국 연기금이 원화 자산을 장기 포트폴리오에 편입위기 때도 원화는 도망가지 않습니다.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투자자들이 신흥국 통화는 매도원화는 유지 또는 유입환율 급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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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계좌는 금액의 한도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경제전문가입니다.CMA 계좌는 예치 ‘금액 한도’는 없지만, 이자율은 금액·상품 구조·증권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CMA 계좌에 금액 한도는 있는가?원칙적으로 입금 가능한 금액 상한은 없습니다.수천만 원이든 수억 원이든 예치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예금자보호 5천만 원 적용 여부, RP형, 발행어음형, MMF형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일부 은행 연계 CMA만 제한적으로 보호됩니다.즉, 넣을 수 있는 한도는 없지만 보호되는 한도는 따로 봐야 합니다.2. CMA는 정말 매일 이자가 들어오는가?네, 그러합니다.CMA는 일 단위로 이자가 계산되고, 대부분 익일 또는 월 단위로 합산 지급됩니다.오늘 1,000만 원 예치 → 하루치 이자 발생 → 다음 날 계좌 잔고에 반영3. 돈 많이 넣어도 이자율이 같은지?1) 일반적인 경우같은 CMA 상품 내에서는 금액이 많아도 이자율은 동일합니다.1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공시된 CMA 수익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2) 예외적인 경우다음 경우에는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권사가 1억 원 초과분은 다른 수익률 적용고액자산가 전용 CM 같은 차등 조건을 둔 경우이벤트성 CMA일정 금액까지만 우대금리 적용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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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 표시 후 임금 계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자의 임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임금 인상 구조와 지급 기준에 따라 적법 여부가 갈립니다.1) 임금 인상의 법적 성격임금 인상은 법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인상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해당 임금 인상이① 취업규칙·단체협약·내규에 의해 정해진 사항인지?② 개인별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항인지? 입니다.회사 규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2)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아래 해당하면 퇴직자 임금 동결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보수규정 등에 전 직원 일률 인상, 재직자 전원 적용으로 규정돼 있는 경우근속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인상되는 구조인데, 퇴직 의사 표시만을 이유로 제외한 경우동일 직급·동일 평가 결과의 재직자들은 인상됐는데, 퇴직 예정자만 배제한 경우이 경우 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원칙), 제23조(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문제 및 임금체불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3) 문제 소지가 적은 경우아래 경우라면 위법성이 낮습니다.연봉 인상이 개인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평가 결과상 인상 대상이 아닌 경우“차년도 연봉 계약 체결자에 한해 인상 적용”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인상분이 장기근속 유도 목적의 보상으로 설계돼 있고,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 요건이 명시된 경우이 경우 퇴직자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법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4) 질문 상황에 대한 판단연봉 인상이 전 직원 공통 인상인지, 개인별 평가 인상인지?1월 귀속분부터 적용이라는 관행이 내부 규정으로 확정돼 있는지?퇴직자 배제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존재했는지, 아니면 퇴직 의사 표명 이후 임의로 적용됐는지?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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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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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단절로 인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 결론은요, 퇴직금은 1년 근무분만 적용되고, 1년 10개월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1차 계약 2025.1.1 ~ 2025.12.312개월 공백 존재2차 계약 2026.3.1 ~ 2026.12.31계약서에 기간이 명확히 분리 기재됨공백 사유가 근로자 개인 사정1) 퇴직금의 기본 원칙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계속근로기간”입니다.2) 계속근로 인정 기준계속근로로 보려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거나, 형식상 계약 종료가 있었더라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예정된 재계약, 휴업, 파견 등으로 사실상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반대로,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 일정 기간 완전한 공백 기간이 존재하고, 새 계약서 작성, 계약기간 분명하게 분리이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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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싸인 후 연봉협상 평가대상 제외 일방 통지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가대상 제외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결과로 연봉인상률이나 고과를 임의로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평가대상자에게 반드시 평균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아래에서 단계별로 정리합니다.1) 평가대상 제외의 적법성근로기준법상 연봉평가·고과 자체는 사용자의 인사권 영역입니다. 따라서평가제도 운영 기준이 사규·취업규칙·연봉규정 등에 명시돼 있고 그 기준에 따라 “해당 연도 평가대상 제외”가 예정돼 있었다면 일방 통지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정규직 전환 시 올해 초 평가대상이라 안내했고, 이를 전제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후 사유 설명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동기 전원이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중요한 정황입니다.2) 구두 약속의 효력구두 약속도 근로조건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입증이 핵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동기 다수의 동일 진술, 평가대상자로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메일, 메신저, 공지, 이전 설명 자료, 과거 유사 사례(전년도 입사자 처리 방식) 등이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3) 평가대상 제외 시 n고과 내지는 기본 인상률 적용 여부법적으로 평가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 반드시 n고과, 기본 인상률, 평균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평가대상 제외자의 고과·인상률 처리 기준이 있는지과거 동일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평가대상 제외를 이유로 사실상 임금인상을 배제하거나 현저히 불리하게 적용하는지 따져볼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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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pl 채무상품 관련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 전제 정리분류: FVPL 채무상품액면금액: 100,000원표시이자율: 연 12퍼센트이자지급일: 매년 6월 30일2025년 12월 31일 공정가치: 101,000원→ 2026년 1월 1일 장부금액 = 101,000원2. 2026년도 이자수익마지막 이자지급일: 2025년 6월 30일처분일: 2026년 4월 1일2026년도에 해당하는 경과기간2026년 1월 1일 ~ 2026년 4월 1일 = 3개월연이자 12,000원 × 3/12→ 2026년 이자수익 = 3,000원3. 처분손익 계산처분가액(경과이자 포함): 103,000원기초 장부금액(2026.1.1): 101,000원처분손익 = 처분가액 + 당기 이자수익 − 기초 장부금액3,000 − 101,000 = 5,000원 이익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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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하메네이가 숨긴금이 많으가보던데여?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메네이가 금을 숨겨서 국제 금값을 직접적으로 조종한다는 보도는 사실관계 검증이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라 루머·추정에 가깝고, 현재 금 가격 움직임에는 보다 큰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융시장 전체 불확실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치·경제 상황 하메네이와 금 이동 보도최근 언론·정치권에서 이란에서 금이 대량으로 해외로 반출됐다는 주장이 보고되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일부 영국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란에서 러시아로 금이 옮겨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는 하메네이가 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자산을 옮기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2) 이란 내부 갈등과 국제 리스크현재 이란은 물가 폭등·통화가치 하락 → 국민 불만과 대규모 시위 확산, 반정부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 핵·중동 갈등 지속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안이 겹치는 상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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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 이전에 따른 통근시간 증가 사유고용보험 실무상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다만 중요한 점은 이전 사실을 안 날 또는 실제 이전일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퇴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3개월 내외를 기준으로 보며, 1년 가까이 근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수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인정이 어렵습니다.2) 야근수당 미지급은 별도의 핵심 사유가 됩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했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 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실제 근로시간이 포괄 범위를 초과했다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이 경우 고용보험법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일 것, 자발적 이직은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등 근무가 곤란한 사유가 있을것3) 반차, 반반차 사용으로 52시간을 맞췄다는 회사 주장형식적으로 연차·반차를 소진시켜 52시간을 맞추는 경우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또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한 것처럼 처리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 여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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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거부시 구두로 해고일을 변경한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는 의사표시의 도달로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민법상 해고도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면 효력 발생됩니다.이미 1차 해고통지서가 제시되었고, 같은 날 해고 의사를 다시 표시했다면 그 시점에 해고는 성립한 상태입니다.2) 근로자가 서면 수령을 거부해도 해고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판례상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라면 도달로 봅니다.즉 안 받았으니 해고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못합니다.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면 효력 발생3)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일을 변경해도 근로자 동의 없이는 효력 없습니다.이미 성립한 해고를 사용자 일방이 날짜를 바꾼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해고일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4) 구두로 통지한 변경된 해고일까지 근무 의무는 없습니다해고 의사표시가 이미 도달한 시점 이후에는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그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단결근, 징계, 손해배상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5) 이후 내용증명으로 해고통지서를 보내도 출근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내용증명은 이미 한 해고 통지를 명확히 증거로 남기는 수단일 뿐, 새로운 근로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출근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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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계속근로 인정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근로 인정 기준퇴직금 산정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기간을 의미합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퇴사 후 일정 기간 공백이 있었는지?퇴사 당시 퇴직의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임금 정산 및 근로관계 종료로 볼 사정이 있었는지?재근무가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 신규 채용인지?형식적인 퇴직서 작성 여부는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2) 귀하의 사실관계2025년 1월 말 개인 사유로 근무 종료,이후 약 5개월 이상 근무 공백 존재,2025년 7월 회사 요청으로 재근무 시작,근무 종료 시점이 명확히 구분,이는 근로자 사정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후 상당 기간의 단절이 있는 재채용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1번과 2번을 합산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퇴사 후 일정 기간 공백이 있었는지퇴사 당시 퇴직의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임금 정산 및 근로관계 종료로 볼 사정이 있었는지재근무가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 신규 채용인지3) 퇴직서 미작성 퇴직금 미정산퇴직서 미작성,퇴직금 미정산,새 근로계약서 미작성,계속근로를 인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이 인정되면 서류 미비는 사용자 위법 문제일 뿐 계속근로 성립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4) 퇴직금 적용 범위1번 근무기간 2023.08.26부터 2025.01.30약 1년 5개월 이상 근무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지급.2번 근무기간 2025.07.04부터 2025.12.221년 미만 단독으로는 퇴직금 대상 아닙니다.결론적으로 퇴직금은 1번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정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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