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의사 표시 후 임금 계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매년 1월 귀속분 급여에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지급되며 1월 급여 지급 며칠 전에 당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1월에 퇴직의사를 표하였고, 2월까지 근무 후 퇴직하며 재직 기간 동안에 특별히 징계를 받을 사유가 없는 경우

만약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퇴직자의 임금이 전년과 동일하다면,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있다면 해당 직원만 퇴사를 앞뒀다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나, 그러한 규정이 별도 합의된 바 없다면 임금인상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있는지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