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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통통한과일박쥐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매년 1월 귀속분 급여에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지급되며 1월 급여 지급 며칠 전에 당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1월에 퇴직의사를 표하였고, 2월까지 근무 후 퇴직하며 재직 기간 동안에 특별히 징계를 받을 사유가 없는 경우
만약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퇴직자의 임금이 전년과 동일하다면,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있다면 해당 직원만 퇴사를 앞뒀다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나, 그러한 규정이 별도 합의된 바 없다면 임금인상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있는지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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