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사용자대리인 위반여부확인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반으로 보는것 까지는 힘들 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면 되고 계약 체결 행위는 사용자 본인뿐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사실상 인사권이나 근로지휘권을 위임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구조상 점장이 채용 면접과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용자 대리로 인정됩니다. 대리권은 반드시 서면 위임장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위임도 인정됩니다. 대표자를 직접 본 적이 없다는 사정이나 매장에 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대리권 부존재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의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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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봉 및 근속호봉 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는 호봉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근속호봉은 급여 산정 기준이 아니라, 승급 제한을 해제하거나 호봉 산정을 보조하기 위한 관리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호봉 4, 근속호봉 5인 경우 보수는 호봉 4호봉 급여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는 호봉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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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30분 사용을 선택할 수 있게 개편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번 정부의 의사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편 취지는 휴게시간 30분을 반드시 포함시켜 근무시간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주겠다는 의미입니다.근무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겠다는 제도가 아니라 휴게시간 처리로 불이익이 발생하던 관행을 정리하려는 보완한 제도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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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받았는데 적은거 같아서요 맞게 받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인정된 근무시간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요건 일부 미충족되거나, 세금 원천징수 또는 4대보험 공제 후의 금액으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분 단위 계산으로 인한 10원 단위 발생될 가능성 있습니다.주휴수당이 미충족된 데에는 사업주의 게산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질문자가 모르는 결근일 또는 주 16시간 미만 근로한 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무엇보다도 AI로 인한 계산의 정확성은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집니다.차라리 엑셀에 수식을 걸어서 계산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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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퇴직금 계산과 급여 수령 추천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 조건에서는 DB형 또는 DB형 퇴직금 수령 후 IRP 이전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운용수익이 높지 않았다면 수령액이 더 적어질 가능성이 큽니다.사회초년생이고 임금 상승 폭이 크지 않은 구조에서는 DB가 안정적으로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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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급여 시효만료후 구두 지급 약속건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과 퇴직금의 법정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더라도 사용자가 시효 완성 후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에서 일부 또는 전부 승소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그 약속이 단순한 도의적 표현이 아니라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긴 합니다.현재 보유한 통화 녹취록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여겨지며, 대표 개인에 대한 소송 전환에 대해 검토해보셔야 겠습니다.임금 판례가 아닌 채무와 관련된 판례이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85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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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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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정기 인센티브를 재직중임에도 퇴사예정자라서 받지 못했는데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비정기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명칭이 아니라 지급 성격으로 판단됩니다.근로의 대가성이미 달성한 성과에 대한 보상인지? 장래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포상인지?지급 기준의 객관성성과 평가 기준이 존재했는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 지급되었는지?재직 요건의 적법성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데도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했는지??비정기 인센티브라도 재직 중 지급일 도래하고 과거 성과 대가라면 청구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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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말번복에 근무를 꼭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원래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가 12월 29일을 퇴사일로 일방 확정한 시점에 해고는 이미 성립합니다.이후 다시 나와서 2~3월까지 근무해 달라는 말번복은 이미 성립한 해고를 소급해 번복할 수 없습니다.현재 상황에서 근무에 다시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 성립 후 근무 재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해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및 조기 종료 내지는 사직서 미작성, 자발적 퇴사 의사 부인은 해고예고 위반 성립됩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단, 이 부분은 별도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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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일용직 가입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국민연금 매월 기준은 8일 이상 근무 시 해당 월 가입됩니다.링크를 첨부드리고자 하였으나, 링크가 너무 길어 경로를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법 제 3조 전항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건강보험 연속 1개월은 그 기간 중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됩니다.월평균보수는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들쭉날쭉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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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조기퇴사 요구도 해고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 달리 1월 이전 퇴사를 일방적으로 확정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미 퇴사예정일(1월 말)을 근로자가 명확히 통지했고, 사용자가 그보다 이른 종료일을 일방적으로 정해 근무를 종료시키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료. 즉,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고의 성립요건은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 양정의 적절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경영상 해고 경우도 긴박한 경영성 필요, 해고회피 노력 등등이 필요합니다.신고는 해고에 해당하면 신고(진정) 가능합니다.해고예고 미실시 시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 영역입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신고는 가능)다만, 아직 요구 단계이고 실제로 근무를 계속 시키면 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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