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의 말번복에 근무를 꼭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원래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12월 29일에 1월달까지 하고 나가겠다 라고의사 표현했습니다.
근데 대표가 29일로날짜로 퇴사처리하겠다함
저는 아니다 저는 당장퇴사를 원한다는 의사가아니기도하고 1월달까지만하고 싶다 인수인계 사람구할때까지 응할것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인수인계도 자기가 다 할것이니 앞으로의 매장 운영에 필요없다는식으로 말함
하루밤사이 이미 본인 직원들끼리 상의해서 번복할수도 없다고함
그리고 29일로 처리했다고 계속 주장, 사직서도 29일날짜로 가져와서 쓰라고함
이건 부당하다느껴서 사직서 작성안함
그리고 1월달까지 근무하겠다했는데 대표임의로 퇴사날짜를 앞당겨 정한것은 해고니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정리해서 보내달라고함
근데 문자로 말을 번복함 그러면 인수인계확실하게위해 2~3월까지 근무해달라고 요청옴 근데 이렇게 번복되는 말과 본인이 확고히 결정사항에 응해서 수당 정리해서 요청했는데 더이상의 근무는 제가 너무 어렵고 무서울거같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방안이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