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일용직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왜 이리 해도해도 헷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이 1일~말일이고 그 한달동안에 8일 이상 근무시 무조건 가입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1-1. 근로자가 12월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를 하고 1월 2일, 5일, 6일, 7일을 근무를 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1-2. 만약 가입요건이 충족된다면 월평균보수를 얼마로 해야하나요?? 아마 12월 1월 2월... 들쭉날쭉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기준이 최초 근무일자부터 한달이라는데, 이렇게 되면은

2-1. 12월 17일 ~ 1월 16일까지 8일 이상 근무시 취득일자가 12월 17일에, 어차피 퇴직시에 정산되니 월평균보수는 12월 17일~1월 16일까지의 임금으로 하면 될까요?

2-2. 근로자가 12월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를 하고 1월 19일, 20일, 21일, 22일을 근무를 한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나요??

2-3. 근로자가 12월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하였고 1월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6일, 27일, 28일 근무하였다면 신고의무가 있는 달은 1월뿐인 것이고 취득일은 1월 19일로 잡으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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