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조기퇴사 요구도 해고에 포함되나요
1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사장님께 전했습니다. 사장님이 후임이 빨리 구해질 경우 제가 말한 일정보다 더 빨리 근무를 마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1월까지 근무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해고에 포함이 될까요? 또 해고가 맞다면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 달리 1월 이전 퇴사를 일방적으로 확정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예정일(1월 말)을 근로자가 명확히 통지했고, 사용자가 그보다 이른 종료일을 일방적으로 정해 근무를 종료시키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료. 즉,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의 성립요건은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 양정의 적절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경영상 해고 경우도 긴박한 경영성 필요, 해고회피 노력 등등이 필요합니다.
신고는 해고에 해당하면 신고(진정) 가능합니다.
해고예고 미실시 시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 영역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신고는 가능)다만, 아직 요구 단계이고 실제로 근무를 계속 시키면 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월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하는데,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더 빨리 퇴사하라고 하고 질문자님을 이를 수락한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질문자님이 원하지않으시다면 거부하시고 당초 1월까지 근무하기로 하겠다고 말씀드리시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강제로 퇴사처리한다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가 되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거나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겠다고 예정한 일자 이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퇴직 요청이 사용자의 권고인지 아니면 일자를 지정하여 그만두라는 것인지 구분이 되어야 하며, 조기퇴직을 권고하는 취지라면 귀하가 거부하고 예정된 일자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만으로 해고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니 1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시고, 거부하면 그때 해고와 관련하여 구제신청 내지 예고수당 청구 등 대응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호합의가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내비췄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그만두고자 하시는 날짜보다 앞당겨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조기종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려고 한다면 사직서 작성은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